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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시설관리공단 이관우 이사장이 취임한 이후 북구시설관리공단의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이관우 이사장은 강사들이 강습을 변경하였다는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이사회를 열어 해당 강사의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함에 따라  체육 강사들이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북구시설관리공단 체육강사지회는 5월 18일 13시30분 북구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단의 이러한 태도는 “노동조합과 합의한 단체 협약의 노동조건(계약기간 자동연장)의 효력을 파괴하고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 노동조합 활동을 차단하고 강사들을 노예화하기 위한 행위로 불법 부당노동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체육강사지회에 따르면  북구시설관리공단은 체육 강사에 대한 재계약을 진행하면서 자동연장이 명시된 기존의 계약서와 자동연장이 삭제되고 상당부분이 개악된 새로운 계약서를 제시하며 강사들에게 선택을 강요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공단은 체육 강사들에게 자동연장조항이 포함된 기존 계약 선택하면 불이익을 주고, 자동계약 조항도 없고 불공정한 노예계약을 선택하면 특혜를 주겠다고 압박”하고 있다고 하였다. 


노조는 이러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관계 관청인 북구청장이 나서 북구시설관리공단의 갑질, 불공정 횡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이사장 문책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체육 강사들의 최소한의 기본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준법 투쟁과 파업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기자회견문]

 

북구시설관리공단은 체육 강사 탄압, 부당계약 강요, 즉각 철회하라! 


북구시설관리공단은 체육 강사에 대한 일방계약해지 탄압 중단하라!

 

북구시설관리공단 이관우 이사장이 취임한 후로 북구시설관리공단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체육 강습과 관련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동안 북구시설관리공단은 체육 강사들에 대해 프리랜서 사업자라면서 강습에 대해 일체 관여 하지 않았다. 체육 강사들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공단 측에 면담을 요구해도 근로자성과 관련한 문제 발생을 우려해 강사들의 요구를 회피해왔던 것이다.
이관우 이사장은 강사들이 강습을 변경하였다는 민원이 접수되었다며, 이사회를 열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강사가 강습생들과 협의하여 변경한 강습이었다는 해명을 하고, 강습생들이 직접 이사장을 면담해 강사의 해명을 증명하였음에도 이사장은 되려, 강습생에게 “둘이 무슨 관계냐?”며 억지 추측성 발언으로 희롱 했다.

 

이사회 개최 하루 전, 문자로 이사회에 참석해 소명하라고 통보해 놓고도, 이사회 장소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이사회에 참석하려는 해당 강사를 공단직원이 몸으로 막고 밀어내기도 하였다. 
공단은 해당강사와 강습생들의 증언을 믿지 않고, 수영장 내부에 설치된 CCTV 확인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부정 강습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보내며 협박하였다. 
이에, 노동조합은 CCTV 확인은 안전 등 설치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불법이 될 수 있고, 설치목적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법적 절차에 따라 CCTV에 찍힌 모든 사람들이 동의해야 볼 수 있으며, 일부의 동의로 확인한다면 영상에 찍힌 신체가 노출된 사람들의 개인정보 및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강사에게 동의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사를 탄압하기 위해 시민과 회원들의 개인정보와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공단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개탄스럽다.

 

공단이 강사들의 고용을 해지하기 위해 이렇게 집요하게 탄압하는 것은 체육 강사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혐오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공단은 체육 강사들에게 자동연장조항이 포함된 기존 계약 선택하면 불이익을 주고, 자동계약 조항도 없고 불공정한 노예계약을 선택하면 특혜를 주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것은 계약기간 자동연장 단체협약을 파괴하기 위한 공단의 비이성적 꼼수이며 부당노동행위이다.
북구시설관리공단은 강사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지켜야 한다.

 

최근, 북구시설관리공단은 체육 강사에 대한 재계약을 진행하면서 자동연장이 명시된 기존의 계약서와 자동연장이 삭제되고 상당부분이 개악된 새로운 계약서를 제시하며 강사들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공단은 기존 계약을 선택하는 강사는 휴일, 주말 강의에서 배제하고, 평일 강습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 강습배정을 없애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개악된 새로운 노예 계약서를 선택한 강사들에게는 주말, 휴일 강의를 배정하여 수익을 몰아주겠다고 하고 있다.

 

공단의 이러한 태도는 노동조합과 합의한 단체 협약의 노동조건(계약기간 자동연장)의 효력을 파괴하고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 노동조합 활동을 차단하고 강사들을 노예화하기 위한 행위로 불법 부당노동행위이라 할 것이다. 

 

프리랜서라는 꼬리표를 달아 놓고 근로자로서 아무런 권리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근로자보다 더한 통제와 탄압을 일삼는 북구시설공단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북구시설관리공단은 체육강사 억지해고 즉각 철회하라!
북구시설관리공단은 체육강사 탄압, 노예 계약서 철회하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은 북구시설관리공단의 갑질, 불공정 횡포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이사장을 문책하라!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쟁의행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교섭을 진행해 왔고 조정기간과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하였다.
체육 강사들은 최소한의 기본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준법 투쟁과 파업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3년 5월18일

공공운수노조 북구시설관리공단 체육강사지회

 

※ 참고자료(북구시설관리공단 체육강사 계약서의 문제점, 노사합의서)

노사합의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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