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노동
  • 신규인원 충원(정년퇴직, 자연감소에 따른 촉탁인원 지속증가 문제 해소) 
강봉진 (현대차지부 엔진사업부 조합원) 
등록일 : 2023.05.28

현대차지부가 5월24일, 25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2023년 단체교섭 요구안을 확정했다. 임금요구안, 단체협약 개정안, 별도요구안으로 구성된 2023년 단체교섭 요구안은 정년연장, 차별철폐, 신규인원 충원 등 그동안 조합원들이 요구해온 핵심 내용들이 담겨있다. 이번에 확정된 단체교섭 핵심 요구안에 대해서 살펴본다.

 

글 싣는 순서 
 
1.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년연장   
2. 차별철폐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에 따른 근속인정, 이중임금제 폐지)
3. 신규인원 충원
4. 성과금, 일시금 평균임금 구정공(99직번) 동일적용
5. 신공장 양산 친환경차 배터리팩 및 PE 관련 부품 사내 전개  
6. 간부사원 취업 규칙 폐지   


3. 신규인원 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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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지부 2023년  단체교섭  요구안 중에서 

 

정년퇴직자 만큼 비정규직(촉탁) 증가 현실로 드러나 

 

지난 수년간 현대차 회사는 ‘정년퇴직자는 신규채용으로 충원한다’는 단체협약을 위반하면서, 앞으로 친환경차(전기차)가 늘어나면 고용이 대폭 감소한다는 이유로 신규채용을 거부해 왔다. 
그 사이에 정년퇴직 선배노동자들은 숙련재고용(시니어촉탁) 1년을 비정규직으로 일한 다음 공장을 떠났다. 그 자리를 일반 촉탁과 한시 공정 촉탁으로 채워지고 있음이 ‘2023년 1월말 촉탁계약직 인원현황’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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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정년퇴직자 수.jpg

2018-2023 조합원 증감현황.jpg


 상시 정규 공정에 대한 촉탁 사용, 쪼개기 계약은 불법    

 

현대차의 일반촉탁과 한시공정 촉탁은 사실상 개악된 파견법인 ‘기간제법’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기간제법도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②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하여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사실상 정규직으로 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간제법은 그 취지가 상시 정규 공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012년 ‘직영 촉탁계약직 운영 관련 별도 합의’에서도 ‘촉탁계약직 운영 사유’에서 그 대상을 엄격히 제한했다. 
따라서 현재 현대차에서 정규직 퇴직자 자리 등 상시 정규직 공정에 촉탁계약직을 사용하고, 쪼개기 계약을 통해 2,3개월 단위로 반복해서 계약갱신을 하다가 2년이 되기 직전에 잘라버리는 행태는 기간제법을 악용하고 위반하는 불법이다. ‘직영 촉탁계약직 운영 관련 별도 합의’(2012.11.20.) 위반이고,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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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촉탁을 막기 위해 ‘인원협상 규칙’ 제정

 

현대차지부는 2019년 2월 32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정년퇴직자 T/O 단체협약 위반에 따른 투쟁결의'를 했고, 그 후속 조치로 3월14일 확대운영위원회에서 불법적 촉탁사용을 막기위해 ‘인원협상 규칙’을 만들었다.  
‘인원협상 규칙’은 단협 44조(인원충원)와 ‘직영 촉탁계약직 운영관련 별도 합의’에 따라 ▷상시,지속적 정규직 업무공정에 사내하청 비정규직과 촉탁계약직 사용에 대한 인원 협상에서 본 규칙 위반 금지 ▷상시,지속적 정규직 업무공정에 대체(휴직, 산재,파견, 상집대체, 근골대체, 정년휴가대체, 전출)로 복귀시까지 임시로 사용하는 대체인력에 대하여 계약기간 임의 반복갱신(일명 쪼개기 계약)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년퇴직 일자리 신규인원 정규직 충원! 

2023년  400명,  2024년 300명 신규채용은 턱없이 부족하다.

 

2022년 단체교섭 때 지부는 신규충원 필요 인원을 2,039명(2021년 정년퇴직자 1,778명+2021년 공정개선 미완료 261명)이라고 발표했다. 그런데도 2022년 400명, 2023년 300명 총 700명 신규충원만을 합의했다. 사측은 2022년 공정개선계획이 2,068명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미 확인되었듯이 사측의 공정개선 계획은 허구다. 2022년 정년퇴직자 1,905명이 숙련 재고용으로 일하고 있고, 2021년 대비 2023년 일반촉탁과 한시 공정이 증가한 것만 봐도 그대로 드러난다. 현 집행부 역시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사측의 공정 삭제 기도는 “일감은 있는데 외부 협력사에서 만들겠다는 물량 빼돌리기며, 작업은 해야 하지만 정규직이 아닌 직영 촉탁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노조소식지 202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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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자리 창출은 현대차의 사회적 책무  

 

현대차 노사가  글로벌기업,  국민기업으로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위  표  ‘2023년 1월말 촉탁계약직 인원현황’을 보면 울산, 아산, 전주 등 생산공장에서만 일반촉탁, 한시하청이  급격하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즉 정규직인 조합원의 퇴직자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방법으로 국내 공장 인력운영을 해왔음이 드러난 것이다. 
20대, 30대의 청년노동자들이 월 단위, 심지어는 주 단위의 쪼개기 계약에 시달리고 있고, 현대차의 명백한 불법행위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7천 명에 이르는 현대차 정규직 일자리가 비정규직(숙련 재고용, 일반촉탁, 한시 공정)으로 채워지고 있는 현실을 전면 재검토하여 정규직 신규채용으로 ‘청년고용 촉진’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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