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노동
  • 20년간 불법파견 저질러온 현대차에 벌금 3천만원! 
등록일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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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9일 11시 현대차비정규직지회,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지역 동지들이   울산법원  앞에서  5월4일 있었던  현대차 불법파견 형사재판 결과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현대차 불법파견, 중대한 범죄행위 인정

 그러나 수조 원의 이득을 취한 재벌과 총수 일가에 너무 관대한 처벌 

 

지난 5월4일 울산지방법원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현대차의 불법파견 형사재판에서 현대차 벌금 3천만 원, 전 사장인 윤갑한과 하언태에게 각각 벌금 3천만 원과 2천만 원 총 8천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대해 2012년 고소·고발 당사자인 현대차비정규직지회 5월9일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몽구·정의선 오너 일가는 기소조차 피해 갔다. 20년간 불법파견 범죄 수익을 통해 막대한 부를 쌓아올린 현대차 재벌에겐 너무 관대한 결과”라며 “20년간 끊임 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범죄자에게 8천만원의 벌금이 합당한 죄값인 지 검찰과 사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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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제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지회장 직무대행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김현제 지회장 직무대행은 기자회견에서 “형사처벌은 범죄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음으로써 다시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사법부가 이처럼 한다면 범죄를 또다시 저지르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이번 사법부 판결을 규탄했다.     

 

2007년 검찰 ‘무혐의 불기소’ 16년 만에  
재고소·고발 한 지 10년, 기소한 지 7년 만에 첫 판결 

 

현대차 불법파견 형사처벌 문제는 2004년 노동부가 127개 업체 9,234개 공정에 불법파견을 인정했으나 검찰에서 2007년 1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2012년 2월 최병승 조합원의 불법파견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판결이 나자 비정규직지회가 파견법 위반 혐의로 재고소·고발하였고, 2015년 검찰이 현대차를 기소한 것에 대해 고소고발한 지 10년 만에, 기소한 지 7년 만에 이번 첫 판결이 나온 것이다. 
    

검찰 기소 범죄사실➀ [2015고단3084]
1. 피고인 윤갑한(2012.1.25.-2018.1.28 현대차 대표이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67개 사내하청업체 대표들로부터 그 소속 근로자들을 파견받아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인 차체조립 등 자동차 생산업무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위법한 근로자 파견 역무를 제공 받았다.(2012.1.25.-2012.12.31. 울산공장)
2. 현대차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77개 사내하청업체 대표들로부터 그 소속 근로자들을 파견받아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인 차체조립 등 자동차 생산업무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위법한 근로자 파견 역무를 제공 받았다.(2010.1.8.-2012.12.31.)

 

검찰기소 범죄사실➁[2020고단4162]
1.윤갑한(2012.1.25.-2018.1.28 현대차 대표이사 울산공장장)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49개 사내하청업체 대표들로부터 그 소속 근로자 총 3,087명을 파견받아 근로자 파견대상이 아닌 자동차 생산업무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 파견 역무를 제공 받았다.(2016.1.1.-2018.1. 울산공장,아산공장, 전주공장)
2. 하언태(2018.1.-2020.7 현대차 대표이사 울산공장장)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28개 사내하청업체 대표들로부터 그 소속 근로자 총 1,852명을 파견받아 근로자 파견대상이 아닌 자동차 생산업무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 파견 역무를 제공 받았다.(2018.7.1.-2020.7. 울산공장, 아산공장, 전주공장)
3.현대차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52개 사내하청업체 대표들로부터 그 소속 근로자 총 1,852명을 파견받아 근로자 파견대상이 아닌 자동차 생산업무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 파견 역무를 제공 받았다.(2016.1.1.-2020.7 울산공장, 아산공장, 전주공장)

(2015고단3084, 2020고단4162 판결문 중에서. 2023.5.4.)
         

재판부, 현대차의  “고의가  없었다”는 무죄 주장 일축 

 

현대차와 사장이었던 윤갑한, 하언태는 재판에서 “근로자파견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각 근로자 파견이 있기 이전부터 불법파견을 둘러싼 문제제기 및 관련 소송, 쟁의행위 등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2004년 불법파견 문제제기 및 이후 소송 경과 ▲2010년 쟁의행위 발생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제시하며 현대차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한 “현대차는 2012년 2월 대법원 판결이 난 후 기존에 생산공정에서 사용하던 ‘조립작업지시서’라는 명칭을 ‘차량사양표’로 변경하고 원청에서 작업표준서를 제공하던 방식을 사내 협력업체가 작업공정서을 만드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형식적으로 명칭을 변경한 데 불과한 것으로서 이른 바 불법파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보면 “윤갑한, 하언태는 불법파견에 대한 문제제기와 소송경과 등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채 근로자파견 관계를 맺거나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2015고단3084, 2020고단4162 판결문 중에서. 2023.5.4.)
 

"현대차,  엄중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현대차에 벌금 3천만원 선고한 판사 

 

재판부는 “외현상으로는 사내도급의 형태를 띠면서 실질적으로 근로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불법파견이 만연한 현재의 노동환경에서 이러한 형태의 불법파견을 용인할 경우 제조업 전반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수의 근로자들이 열악한 근로조건과 고용불안으로 내몰릴 수 있다”“무허가 사업자로부터 직접생산공정 업무 등 파견대상이 아닌 업무에 관하여 파견역무를 제공 받았는 바, 파견법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파견근로자와 파견업체 수가 다수이고, 장기간이다” “윤갑한, 하언태는 이 사건 불법파견 관계의 형성이나 유지에 상당한 책임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하고, 불법파견에 따른 이익의 귀속자인 현대차 역시 엄중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2015고단3084, 2020고단4162 판결문 중에서. 2023.5.4.)
그러나 형량을 선고하면서는 같은 판사일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위법성 인식의 정도가 그리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장기간 진행된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의 해당직위에서 각기 물러난 점 등 황당한 이유를 들어 현대차와 전 사장 윤갑한, 하언태에게 솜방망이 처벌인 벌금만을 선고한 것이다. 

 

  현대차 불법파견의 책임 주체는 정몽구, 정의선이다.        

 

정몽구 현대차 명예회장은 1999년부터 2020년까지 현대차 회장을 지냈고, 최대주주이다. 그의 아들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2009년부터 2018년 9월까지 현대차 부회장이었고, 2019년 3월부터 현대차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그리고 그 기간 매년 수백억원에 이르는 배당금과 수십억원에 이르는 연봉을 챙겨갔다.
그런데 이들은 기소 조차 되지 않은 채 한국 재벌체제의 속성상 사실상 바지 사장에 불과한  전문 경영인 두 명만 기소된 것으로 검찰수사에서부터 봐주기 수사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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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명예회장, 정의선 회장 현대차그룹 배당금 현황 (1999년도-2022년도,  단위 억원)

 

 

자본가들의 법원임을 인증한 판결

 

그동안 법원은 수십 건의 불법파견 판결에 대해서 판결을 질질 끌거나 회피하면서 2010년 제기한 현대차 불법파견 1차 집단소송을 13년 만인 2022년에 최종판결을 내렸다. 이번 형사재판도 2004년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 부터 계산한다면 1심 선고에만 20년이 걸린 것이다. 
그것도 ‘중대범죄’ ‘엄중한 처벌’을 말하면서도 처벌로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미 못하는 3천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와는 정반대로 현대차 불법파견에 맞서 정당한 투쟁을 한 노동자들에게는 수백억원 손해배상 폭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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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 에 대한 현대차의 손해배상 청구 및  법원  판결 현황 

 

불법파견 착취의 대명사  현대차그룹 
 
현대차그룹은 현대차를 비롯하여 기아,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등 주요 계열사들이 모두 불법파견을 통해 비정규직 착취를 일삼는 것으로 악명 높다.
2022년 10월27일 “전 공정에서 광범위하게 불법파견이 이루어졌다”는 대법원 판결이 무색하게 지급도 현대차그룹에는 불법파견이 판치고 있다. 고등법원까지 승소하고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과 지방법원 승소한 사건까지 합치면 수천 명이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은 현대차그룹 본사이고 그 책임자는 정의선 회장이다. 몇 년 전 현대체절이 불법파견을 은폐하기 위해 사내하청을  자회사로 전환했고, 최근에는 현대모비스가 같은 이유로 사내하청을 자회사로 전환했는데 이 과정 역시 양재동 현대차그룹이 실질적으로 진두지휘 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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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회장 불법파견으로 기소해 처벌해야 해결 된다.

 

최초의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한 형사처벌 재판인 이번 판결이 최소한의 벌금 선고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비판 받아 마땅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현대차 불법파견이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한 재판이라는 것이다. 
검찰의 꼼수 기소로 실질적인 책임자인 정몽구 명예회장, 정의선회장이 기소에서 조차 빠졌지만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번 판결로 현대차는 불법파견임을 알고서도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대규모로 진행했던 것임을 확인했다.  지금도 현대차 만이 아니라 기아,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등에서 똑같이 불법파견을 자행하고 있다.
결국 재벌 총수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충성하는 전문경영인(바지사장)이 아니라 모든 사업을 최종 결정하고, 최고의 이익을 누리는 정의선 회장에게 범죄행위의 실질적인 책임을 묻고  합당한 처벌을 해야만 불법파견 철폐를 완성시켜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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