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jpg
최저임금위원회.

 

"최임위, 도급최임 논의 권한없어" 사용자위원 몽니
고용노동부 특별위원, "검토했고, 권한 있다“ 답변
‘유권해석 해달라’던 사용자, ‘로펌 검토해야’ 발뺌
민주노총, ‘도급 최저임금 논의 않는 게 직무유기”

 

‘최저임금 사각지대’인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에도 최저임금 적용될 가능성이 열렸다. 지난 11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도급제 등 노동자(특고•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할 권한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있는지가 논쟁으로 떠오른 가운데, 고용노동부로부터 논의가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아서다.

 

3차 전원회의에서는 그간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고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두고 노사가 맞붙었다. 민주노총의 브리핑에 따르면, 사용자위원들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가 근기법상의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이므로 최저임금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노동자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대상이 아니고 고용노동부나 법원이 판단할 부분이라고 했다.

 

노동자위원(근로자위원)들은 도급제 노동(특고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의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된 사례가 이미 25건에 이른다는 근거를 대면서, 이들 직종은 노동자성이 인정되므로 최저임금 대상 노동자라고 반박했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5조 3항(도급제 등)를 보면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된 점을 내세웠다. 최저임금법 법 제13조 (위원회의 기능)에서 ‘1호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등 제반 사항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것도 근거로 댔다.

 

명문 규정이 있으므로 별도 유권해석이 필요 없는 명백한 사항이라고 노동자위원들은 주장했다. 오랜 시간 공방 끝에 결국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요구한 결과, 김유진 특별위원(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 논의 할 수 있다고 하며 도급근로자에 대해 논의 자체는 할 수 있다고 본다”는 답변을 받았다.

 

계속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요구하던 사용자위원들은 뜻밖의 답변을 듣자 돌연 ‘유권해석을 신뢰할 수 없다. 권위 있는 로펌 등에 다시 검토하자’고 요구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도급 최저임금을 논의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법 제13조는 최저임금위원회 기능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를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의결권에 포함되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따라서 사용자위원의 판단은 노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발언했다.

 

오히려 이를 심의 사항에 넣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지적한 이미선 부위원장은 “노동자의 생존이 걸려있는 최저임금이다. 그 많은 도급 노동자 중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업종부터라도 적용 확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언제까지 하루 벌어 하루 살기 바쁜 노동자가 법원을 쫓아다니며 스스로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그 사례가 얼마나 쌓여야 논의를 시작하겠냐”고 일갈하기도 했다.

 

출처:  노동과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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