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ㅡ "파국 원치 않으면 정기선이 나오라"
등록일 : 20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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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 조선3사 (HD현대중공업, HD현대삼호, HD현대미포) 원하청 노동자들이 7월 5일(금) 오후 3시 분당 HD현대글로벌R&D센터 앞에서 공동교섭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그들은 교섭 책임자인 정기선 부회장을 향해 "파국 원치 않으면 정기선이 나오라"고 요구했다. 이날 대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주최하고 현대중공업지부가 주관하였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9년 5월 노동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인 분리와 회사분할을 밀어붙였다. 그 결과 현대중공업그룹의 지주회사인 HD현대(부회장 정기선)가 이윤을 독점하고, 지배력을 행사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로 인해 조선업 호황으로 인한 막대한 이윤과 모든 결정권은 지주회사인 HD현대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HD현대는 HD현대중공업, HD현대삼호, HD현대미포 조선하청노동자들의 교섭 요구는 물론, HD현대 조선3사 공동교섭 요구조차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최측이 사전 배포한 ‘취재요청’ 자료에 따르면, 최종 결정권자인 HD현대 정기선 부회장이 교섭에 나와야만 대등한 노사관계가 실현되고 진정한 교섭이 이뤄질 수 있다며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심산이 아니라면 계열사들의 교섭 요구에 응하고 교섭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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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사내하청,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의 “실질적 사장인 원청이 사용자 책임을 지고 교섭에 나와야 ”한다면서, 그 근거로 2000년 초부터 20년 넘게 이어져 온 투쟁의 결과 대법원은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이 실질적 사용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판결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원청이 사용자 책임을 져야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인권,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다고 권고했음을 들었다.  국제노동기구인 ILO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결정짓는 자와의 교섭이 가능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으며, 비록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으로 좌절되었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 3조 개정안은 원청이 사용자 책임을 지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기선 부회장은 조선하청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에 응답해야 하며  "HD현대삼호에서 노조 활동 중인 전남조선하청지회 지회장과 부지회장에 대한 표적 해고 등 비정규직 노동 탄압을 중단"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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