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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존재하는 한, 노동자 권리 없다”
       8월 13일 11시 국무회의가 열리는 서울정부청사에서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기자회 견을 열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진 출처 : 민주노총  <노동과세계>  

 

윤석열 대통령은 8월16일 지난 2023년 12월에 이어 국회에서 통과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 노동조합법) 2조·3조 개정(일명 노란봉투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22대 국회 노동조합법 2조3조 개정 경과>

- 2024.6.17 민주당 등 6개 야당 의원 87명 참여 발의
- 2024.7.1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결
- 2024. 8.5 국회 본회의 통과(재석 179명 중 찬성 177표, 반대 2표)
- 2024.8.16.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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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매일노동뉴스  (2022.9.21)

 

‘노란봉투법’의 역사 

 

노란봉투법은 일하는 사람 누구나 노동자로 인정하는 것, 권한이 있는 사람이 책임도 함께 지라는 것, 손배·가압류를 무기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파괴하지 말라는 것이다. 
2013년 12월, 수원지방법원이 2009년 파업에 참여한 쌍용차 노동자에 회사와 경찰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4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시민의 힘으로 손배가압류를 겪는 노동자들을 돕자며 4만 7천원을 노란 봉투에 담아 보낸 것이 ‘노란봉투 캠페인'의 시작이다. 
2014년 노란봉투 캠페인이 본격적으로 돌입하자 14억 7천여만원의 성금이 모였다. 노란봉투 캠페인은 자연스럽게 노조법 개정 논의로 이어졌다.

 

<21대 국회>
- 2022.1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법2조·3조 개정안 제출 
- 2023. 2.21 국회 한경노동위원회 의결
- 2023.11.9.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야당 의원 174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
- 2023.12.1.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 2023.12.8. 재의결에서 부결   

 
 “하청노조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다”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조 개정을 통해 원청 사업주와 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3조 개정을 통해 사용자가 무리한 손해배상청구를 못하게 하는 것 등이다.


노조법 2조를 개정해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한다면 사용자로 본다고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원청 사업주가 하청 노동조합과 직접 단체교섭에 나서야 하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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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조법 3조를 개정해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뿐 아니라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사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가 방어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했다. 

 

개정안에도 특수고용노동자 등 500만여 명 노동자성 인정 안 된 점은 문제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도 여전히 미흡하다. 형식상은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제로는 노동자인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노동자가 500만 명이 넘는 현실에서 노동자성(제2조 1항 근로자 정의) 조항이 개정되지 못하면서 이들이 제대로 노동권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  
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조를 만들어도 노동자로서의 교섭 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노동자인지 아닌지에 대해 사안마다 일일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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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현대차 현장신문 <노동자함성> 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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