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ㅡ 불가피한 물량은 노사가 함께 결정키로
등록일 : 2024.09.13

발레오만도 조인식.png.jpg

 

 2024년 9월 11일(수)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지회장 신시연, 이하 지회)와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대표이사 서상해, 이하 사측)가 2024년 단체협약에 합의하면서  조인식을 가졌다.   이날 조인식은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본관 회의실에서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됐다.

 

 지회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2023년 11월 발레오 중국공장에서 부품을 수입하자 이후 수입 물량이 확대될 경우 지역경제발전 저해, 일자리 축소 등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하고 2024년 단체협상 개정 주요 요구로 해외생산부품 수입 금지를 요구하면서 투쟁을 본격화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생산물량의 불확실성을 근거로 수입이 불가피함을 주장했다. 


 약 5개월간의 교섭을 통해 노-사는 단체협약에 기 명시된 [해외생산제품 반입 금지] 조항을 보충하기로 하고 아래 내용에 합의했다. 

 

1. 회사는 기존 생산제품의 주문물량에 대해 회사 자체적 최대 생산을 위해 아래의 모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미이행 시 국내 반입을 하지 않는다.
1) 숙련직 재고용
2) 주 52시간 생산 및 법적 최대 노동시간 생산 (특별연장근로 노동조합 협조)
3) 생산라인 개선 및 단품 외주화를 통한 완제품 생산확대
  4) 상시 야간조 신설 등을 통한 생산 확대 

2. 위 1항의 절차를 모두 거친 이후에도 회사가 고객사 주문물량 대비 생산이 부족하여 해외공장 생산제품(완제품 및 단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그 계획(기종, 품목, 기간, 수량 등)을 반드시 사전에 조합과 논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문제 발생 시 조합원의 고용과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조합과 합의한다. 


합의 후 지회는 “이번 합의는 지역 경제발전과 좋은 일자리를 확보를 위한 노동조합의 투쟁을 시민과 관계 기관, 지역 언론 등 많은 분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면서 앞으로 노사 합의가 잘 지켜지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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