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차 최저임금위원회 브리핑] 최저임금 정부 가이드라인, 이 정도면 의심이 아니라 확신
노동과 세계
등록일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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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가 11일 오후 3시  노동부 세종청사에서 열렸다.

 

 

● 초복. 삼계탕? 냉면도 못 먹는다.

 

 대표적 여름 보양식인 삼계탕이 20,000원 선에 육박하고 비싼 곳은 2만 원이 훌쩍 넘는다. 마찬가지로 여름철 대표 음식 중 하나가 냉면인데 보통 냉면 한 그릇에 12,000~14,000원 선. 평양냉면은 12,000~16,000원 선. 한 시간 일해서 삼계탕은 고사하고 냉면도 한 그릇 마음 편하게 못 사 먹는 시대. 이런 상황에 경영계는 최저임금 수정안을 올 해보다 120원 인상한 시급 9,740원을 제시했다. 제시의 근거는 없다. 오직 ‘정무적 판단’뿐.

 

 이런 사정을 배려했나? 어제 최임위 사무국은 선심 쓰듯 튀긴 통닭을 간식으로 제공했다.

 

●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다투는 과정에 누구는 핸드폰 검색에 여념이 없다.

 

지난 11차 회의에서 사용자 측이 강하게 문제 제기한 최임위 논의의 실시간 외부 유출. 어제도 노-사의 수정안이 제시되고 10여 분이 지나자 예의 사용자 위원이 다시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노-사가 수정안을 제출하고 토론을 벌이는 중에 누군가는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본인들이 제시한 수정안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 그렇게 자신이 없나? 하긴 그럴 만도 하다. 제시한 수정안에 대해 수치나 통계상의 근거를 제시하기보다 ‘정무적 판단’에 의한 것임을 실토했으니.

 

● 공익위원들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공익위원은 조정자이자 중재자요 결정자의 위치에 있다며 자신들의 의견은 최대한 배제하고 노-사간의 논의를 촉진시키는데 주력하겠다던 공익위원과 위원장. 하지만 논의가 깊어지고 치열해지자 조정자요 중재자 역할은 사라지고, 마치 자신들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숨겨놓은 의중을 드러내는데 한 치의 망설임도 주저함도 없었다.

 

위원장의 “노동계의 주장처럼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이와 관련해 공무원 임금도 연동, 인상되는데 그 액수는 수조 원이 넘는다. 이는 국가재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발언과 함께 “한국의 최저임금은 이미 중위임금 대비 6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소득분배율을 달성했다.” 또 “최저임금 수준이 미치는 영향률”에 대한 입장을 물으며 (*영향률은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임금을 인상해야 하는 노동자 비율을 말함) 사용자 측의 수정안과 노동계의 수정안을 가지고 현재 사용하는 두 가지 통계에 대입시켜 ‘노동계의 요구대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영향률이 높아져 기업의 부담이 커지지 않겠는가?’라는 의도를 비친 권순원 위원의 발언이 대표적.

 

권순원 위원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결국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의 강한 비판과 문제 제기가 있었고 격화된 분위기 속에 위원장은 급하게 회의를 종료했다.

 

● 공개 수배. 법이 정한 최저임금 결정기준

 

최저임금법에는 적용될 최저임금의 수준 결정기준으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하게 되어 있으나 최근 2년 간 사용된 소위 ‘공익위원 산식’은 이중 경제생산성에 기반한 결정이었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에는 꿈적도 하지 않으면서 올해도 이 산식을 활용할 의중을 내비치고 있다.

 

여기에 정부 고위인사의 9,800원대 발언은 사용자 위원들의 수정안 제시폭이나 공익위원들의 발언 등을 종합해 보건대 이미 답이 정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이 아닌가? 싶어 상당히 우려스럽고 분노가 인다.

 

● 멀어지는 최저임금의 취지와 목적

 

정부 통계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 수준. 증가하는 특고,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 산입범위 개악으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 성별임금격차 해소 등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많은 과제가 있음에도 이는 논의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되고 있다. 결국 이런 양상이면 내년 최저임금 논의도 매년 반복된 수준과 순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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