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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9월 4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근로시간면제제도’ (일명 ‘타임오프제’)운영실태 조사가 처음부터 위법과 불법 도출 등 노동탄압을 위한 목적으로 왜곡 실시되었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상반기 5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실태 결과를 발표했는데,   480개소를 대상으로 한 이 실태조사에서 13.1%인 63개소가 노사가 법령을 위반해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등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00개소에 대해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정부 발표 결과가 △실태조사가 겨냥한 대로 노동조합 불법 부풀리기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행정해석 후퇴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은 노동조합에도 불법 논란 만들기 △현행 노조법상 허용되는 운영비지원도 색안경 끼고 보기 등 근로시간면제제도를 활용해서 노동조합 활동을 통제하겠다는 정부 속내가 명확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이 지적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눈금 없는 자를 들고 위법성을 재단한 노동부

정부가 작성한 실태조사 설문지는 근로시간면제 고시 한도에 추가하거나 가산해야 할 사항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질문지였다. 해당 노조별 사업장 분포 상황은 근로시간면제한도 가산 기준임에도 노동부는 실태조사 설문에 이를 누락했다.

 

또한 노동부 작성 설문지는 복수노조의 세부 현황, 근로시간면제한도를 결정짓는 사업장 판단 기준에 관한 사항도 묻지 않았다.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한 편향적인 질문에 애초 객관실태를 확인할 수 없는 조사 문항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 운영의 위법성을 가린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2) 운영비원조에 색안경을 쓴 노동부

노동조합 운영비원조가 불법인지를 판단하려면, 운영비원조의 목적과 경위, 횟수와 기간, 금액과 원조방법, 노동조합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관리방법과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금액만으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없고, 지원 항목이 위법성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런데도 노동부는, ‘위법소지’ 표지를 달아서 위법행위로 의심을 유도하고 위법사례 수를 부풀렸다.

 

3) 노동부 행정해석에서 퇴행한 위법성 판단, 노동조합 통제계획 드러나

근무시간 중 유급으로 활동을 보장하는 노동자의 활동은 노조법에 규정된 노동조합 활동만이 아니다. 근로자참여법에서 정한 노사협의회위원, 고충처리위원,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내 성희롱 조사 관련 업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 등 다양한 노동관계법상 유급으로 보장하는 노동자 활동을 모두 노조법의 근로시간면제한도에 담다 보니 다양한 노사자치 또는 노사공동 활동이‘근로시간면제자’를 중심으로 설계한 근로시간면제제도에 포괄되기 어렵다.

 

그간 노동부 행정해석조차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에 노사관계 현실을 반영해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차감하지 않고 추가로 근로시간면제 대상 활동을 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왔다.

 

그러나 이번 노동부 발표는 조합원 수와 근로시간면제한도만을 기준으로 위법성 여부를 예단하여, 불법 노동조합 수 부풀리기에 몰두했다. 이도 모자라 편향적인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시적인 근로감독에 나서겠다니 노동부 근로감독 방향이 노동조합 활동 통제에 맞춰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노동조합 공격용 행정으로 정부가 얻을 것은 사업장 민주주의 후퇴와 노동자 권리 후퇴다.

 

민주노총은  이상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주목할 곳은 아직도 만연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장, 근로기준법에서 소외된 영세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확대 방안, 반노조 정서를 부추기는 정부에 힘입어 현장으로 확산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 마련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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