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노동자신문 편집국
등록일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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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최저임금 투쟁은 정부와 자본에 끌려다니다 끝나는 임투가 아니라 절박한 생활상의 분노와  요구를 모아 위력적인 윤석열 정권 퇴진투쟁으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 특수고용ㆍ플랫폼ㆍ프리랜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확대 적용하라

 

2024년 임금 투쟁이 시작되었다. 먼저 ‘최저임금’을 둘러싼 교섭과 투쟁이 한창 진행 중이다. 최저임금 관련 요구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 △가구생계비로 결정기준 확대,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노동자 등 적용확대,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는 산입범위 정상화, △장애인노동자, 수습노동자, 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를 공개하고 방청을 허용하는 등이다.

 

반면에 자본가 진영은 최저임금 동결이나 지역별ㆍ차등적용을 다시 들고나왔다. 정부와 자본에 끌려다니다 끝나는 임투가 아니라 절박한 생활상의 분노와 요구를 모아 위력적인 윤석열 정권 퇴진투쟁으로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임금은 노동력의 가격이고 노동력 재생산비, 즉 생계비다. 임금의 크기는 필수적인 생활수단의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 생활수단이란 의식주다. 물가와 집세, 공공요금, 각종 세금은 날로 올라간다. 국가는 공황구제를 위해 불환지폐를 남발하여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자동으로 물가는 오른다. 임금에 물가 인상분을 반영되지 않아 실질임금은 삭감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산업예비군(실업과 반실업)이 넘쳐나기 때문에 국가와 자본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임금만 지급하려 한다. 임금을 적게 주어도 일할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결국, 임금을 어느 정도 받는가 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위해 얼마나 완강하게 투쟁하는가에 달려 있다.

 

‘최저임금’ 인상투쟁은 대다수 ‘국민’에게 해당한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액은 공무원 보수, 지자체 임금 결정, 민간기업 임금인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전 민중적 투쟁과제이다. 그런데 민주노조운동이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점이 있다. 과거 전노협이나 초기 민주노총은 매년 ‘표준생계비’를 조사하고 산출하여 발표했다.

 

노동자가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생계비 모형이다. 노동조합이 조사에 근거한 임금수준을 제시하는 것이 기본이다. 임투 시기에는 이 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단위노조 자체 요구를 만들어 교섭과 투쟁을 해 왔다. 지금은 민주노총이 제시하는 기준은 없고 최저임금, 공무원보수, 지자체 생활임금이 원칙과 기준없이 기존 임금에 얼마를 더 요구할 것인가 수준이다.

 

그러나 지금은 노동조합 주도의 표준생계비를 기준으로 주도적인 임금인상 투쟁을 전개하지 못하고, 도리어 국가가 주도하는 ‘최저’임금 프레임에 갇혀버렸다.

 

정부(기재부)와 자본가단체가 임금수준 결정에 개입한 지 오래되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이 최종결정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국가권력의 방침에 따를 뿐이다.

 

공공부문 임금은 기재부가 인건비 예산을 총액인건비제로 꽁꽁 묶어 놓아 임금교섭이 사실상 무의미하다. 결정해 놓은 범위 내에서 윗돌 빼서 아랫돌 끼워 넣는 교섭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신규인력 충원이나 구조조정도 모두 임금예산과 연동되어 있다.

 

무엇보다 공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는 기재부 횡포로 가장 큰 피해자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도, 임금과 처우의 문제도 모두 기재부의 예산과 연관되어 있다. 범 공공부문 정규직ㆍ비정규직 할 것 없이 정부(기재부)를 상대로 완강한 정치투쟁을 기획하고 조직할 기획이 절박하다.


최저임금법 제1조에는, 최저임금법의 목적에는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명시하고 있지만, 허울뿐이다. 수십 년을 일해도 최악의 임금체계, ‘최저임금’이 최고 임금이 되었다. 최저임금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너무 많다. 특수고용ㆍ플랫폼ㆍ프리랜서 등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비혼단신 노동자 중 45%가 그들이다. 그만큼 이 사회의 이른바 특고와 플랫폼(온라인 매개) 노동이 일반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최저임금에서조차 배제되어 있다. 또한, 특고 노동자의 시간당 실수입은 7,289원, 가정방문 노동자는 시간당 4,250으로 조사되었다. 화물연대의 경우,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투쟁을 전개한 바 있는데, 이것이 곧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 확대적용은 시급한 과제다. 그 알량한 ‘최저임금’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나마  6월 12일에 열린  제3차 최임위에서 ‘도급제 등 노동자(특고•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논란 끝에 ‘의제’로 확인되었다. 문제는 6월 말까지 이어지는 논의다. 노동자 임금 결정은 노동자의 투쟁력이 변수이다. 최저임금 투쟁은 전 민중적 투쟁력이 응집되어 폭발할 때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석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출처 :  노동자신문 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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