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민
  • 이장우 울산동구 국회의원 후보, <조선산업기본법> 정책 발표
등록일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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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6일 이장우 노동당 울산 동구 국회의원 후보는 “HD현대중공업 등 조선사는 단기이익에 매몰되어 기술, 기능직 인력을 쓰다 버리는 소모품으로 취급하고,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소위 기성단가 후려치기 등의 불공정 거래는 산업 발전을 오히려 위협해 왔다”며 원·하청 차별 해소와 상생을 통해 노동자와 조선업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조선산업기본법> 제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이장우 후보는 “조선업 수주가 다시 살아나면서 국회에서는 조선산업 지원 법안이 우후죽순처럼 발의되고 있지만, 그들은 모두 재벌퍼주기 법안일 뿐”이라며 “조선업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재벌에 돈을 안 퍼줘서가 아니라 저임금정책, 다단계생산방식, 그리고 원하청차별”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발의한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지원 및 육성법안”(2020.08.24.),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발의한 "조선산업 지원 특별법안”(2020.06.30.)에 대해 “모두 정부와 지자체의 기업 지원 측면만 강조할 뿐, 지금까지 조선업에서 문제가 되었던 임금체불, 불공정거래, 비정규직, 다단계 하도급 등의 문제는 다루지 않고 있다. 이 법안처럼 재벌만 퍼주는 법으로는 조선업을 살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조선업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은 숙련 기능인력이 다시 조선소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미 실제 생산의 대부분(약 80%)이 사내·외 하청 업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사내하청 업체 역시 스스로 공정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다단계 하도급 방식의 물량팀을 남용하면서 비정상적인 생산방식을 확대하고 있다”며 “조선업 발전을 위해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과도한 사내하청 방식을 지양하고 ▲다단계 하도급에 대한 금지, ▲조선업 원·하청 간 공정거래, ▲기술·기능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이주노동자의 정주여건 개선과 정착 지원 및 노동권 보장과 남용 제한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선산업기본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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