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노동
  • 이윤만을 추구하는 ‘생산성 효율’ 정책이 촉탁 증가로 이어져
백기홍(금속노조 현대차지부 1공장 조합원)
등록일 : 2024.02.29

 

2023년 숙련재고용 일자리 → 2024년 한시하청으로 채워져 
정규공정→숙련재고용→한시하청 악순환 고리 끊어내야

 

2022년 정규직 공정의 자리가 2023년 숙련재고용으로 채워지고, 결국 2024년에는 한시하청으로 채워졌음이 드러났다. 그것은 아래 표에서 확인 할 수 있다. 1공장의 경우 2023년 1월 촉탁이 864명이었는데 23년 12월 1,034명인 것이 확인되었다. 2023년 정규직 공정이 2024년 숙련재고용으로 대체되었고, 2023년 숙련재고용 공정이 24년 한시하청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다.(아래 표 1공장 현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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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공장의 경우, 2023년 기술직 정년퇴직 2,022명인데 2024년 숙련재고용으로 1,888명이 일하고 있으며, 2023년 숙련재고용이 1,905명이었는데 2024년에는 대부분 한시하청으로 채워져 한시하청이 1,813명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이처럼 숙련재고용 공정이 대체되는 한시하청 자리는 원래상시 정규직 공정의 자리라는 것이다. 
사측은 매년 공정개선 계획을 세워 정년퇴직에 대비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저임금·불안정 노동인 직고용 촉탁의 급속한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사측이 말하는 생산성 효율, 영업이익율 목표 달성의 비결이 촉탁을 통한 임금착취란 말인가?

 

급격한 조합원 감소-선거구 조정으로 피부로 느껴져
5개 반이 한 선거구인 곳도 있어 

 

1공장의 경우 2023년 3,069명의 조합원이 2024년 1월 현재 2,885명으로 1년 사이에 184명이 줄었다. 
결국 대의원 선거구 조정으로 이어져 보통 3개 반(1개 반은 30여명 기준)이 1개 선거구(조합원 100명 기준)를 구성하는데 12라인에서는 5개 반이 1개 선거구, 4개 반이 1개 선거구로 조정되어 기존 3개 선거구가 2개로 줄었다. 그만큼 정규직인 조합원의 숫자가 줄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 촉탁이 일하고 있다.
11라인의 A조의 경우 742명 중 정규직 560명, 촉탁직 182명이 일한다. 전체 인원의 24.5%가 촉탁이며, 정규직 대비 촉탁 비율은 32.5%에 이른다. 심지어 정규직 대비 촉탁 비율이 40%에 달하는 반도 몇 군데 있다.

 

상시공정에 촉탁 고용해놓고 
쪼개기 계약으로 잘라내는 것은 불법

 

불법파견을 회피하기 위해 도입된 촉탁직은 또 다른 불법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선 2012년 현대차에서 촉탁직 도입 노사합의를 할 때 “상시공정에 촉탁직은 고용불가”였다. 
만약 촉탁을 고용했다면 2년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런데도 고의적으로 쪼개기 계약을 통해 2년 내에 해고하고 또 다른 촉탁직을 고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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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촉탁직   박점환동지 쪼개기 계약 사례 .  박점환 동지는  23개월동안  촉탁으로  일하면서   15번  계약서를 써야 했다.   현대차  촉탁직 노동자들에 대한 쪼개기 계약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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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현대차 비정규직(사내하청)으로 들어가려다가 안 돼서 촉탁계약직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23개월을 일하고 잘렸습니다. 일하는 동안 15번이나 쪼개기 계약을 했어요. 3주짜리 계약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촉탁직 해고노동자 박점환 동지. 
박점환 동지는 스물다섯 된 청년 노동자로  2013년 2월 25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의장 3부 15반 쇼바 장착 작업을 수행하는 현대차  직고용 촉탁직으로 입사했다.  2년후 정규직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입사한 그는 24개월을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2015년 1월 31일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후 박점환 동지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으나   정규직 복직을 거부한 회사측의  소송으로 패소했다.  박점환 동지는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 후  당시 현대차지부에   조합원 가입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언제까지 착취구조로 활용되는 촉탁직의 증가를 그냥 내버려둘 것인가? 
이제 집행부가 나서야 한다.
관행이라는 명분하에 자행되는 현대차의 불법적인 직영촉탁 운영에 대해 분명한 해결의지를 갖고 대응에 나서야 한다. 20대, 30대의 청년 노동자들이 월 단위, 심지어는 주 단위의 쪼개기 계약의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그들이 현대차의 명백한 불법행위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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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촉탁직 채용공고. 

현대차에는  6개월미만   단기계약의 촉탁직 청년노동자(일반촉탁+한시공정) 들이  6천 명 넘게   일하고 있다.  (위 표 참조)

 

 

숙련재고용 촉탁→조합원으로 받아야
현대차지부에 사례도 있어

 

지난 호에 현대차그룹사인 현대로템지회(창원)에서 시니어촉탁직을 도입하면서 곧바로 시니어촉탁 선배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현대차의 경우도 촉탁직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인 사례가 있다. 법적정년 60세가 시행되기 전인 2013년 ‘59세 정년 + 촉탁 1년’이 시행 중일 때 ‘촉탁 1년’의 선배노동자들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었다.
2011년 ‘59세 정년+ 촉탁 1년’을 시행할 때는 ‘촉탁 1년’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주지 않았지만, 선배노동자들의 요청이 있자 2012년 말 대의원대회 결의로 2013년부터는 ‘촉탁 1년’ 선배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였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결정을 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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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24.12.31   1년 계약의  현대차 숙련재고용  촉탁계약서  .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이  근로계약 당사자로  있는  숙련재고용 촉탁노동자들이  현대차지부 규약 상 조합원으로 가입 을  못할 이유가 없다.  

 

출처 :  현대차 현장신문 <노동자함성 37호>  202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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