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노동
  •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 주요 내용 비판
금속노조 조선하청 3지회
등록일 : 2023.03.03

 

이대로 살순 없다.jpg
지난해 7월19일 '이대로 살순 없습니까'라며 0.3평 철구조물에 자신을 가둔채 목숨을건 농성투쟁을 벌이고 있는 거통고(대우조선)하청지회 유최안 부지회장.

 

(편집자 주ㅡ 본문 내용은 3월 2일 금속노조가 주최하고 조선하청 3지회가 주관한 기자회견문에 첨부된 자료를 기사화 한 것이다.  지난 2월 27일 정부와 사용자만 참여하여 맺은  소위 '상생 협약'의 허구성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현재 조선업종의 원-하청 간 현안과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밝히고 있기에  조금 길지만 그  전문을 싣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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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청노동자 파업의 핵심 요구도, 현 시기 조선업 인력난의 주요 원인도 하청노동자의 저임금 구조에 있다. 그러므로 상생협약에는 무엇보다 먼저 하청노동자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야 한다. 그러나 상생협약에는 단지 듣기 좋은 소리, 원칙적인 내용만 담겨 있을 뿐 하청노동자 저임금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대책은 없다.

 

상생협약은 원청이 “협력업체의 생산성 향상 노력에 상응하여 기성금에 반영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하청노동자 저임금 문제는 생산성 향상과 연관 지을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원청이 하청업체 기성금 후려치기 및 불공정거래를 통해 또한 다단계 하청고용을 통해 하청노동자를 착취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청노동자 저임금 문제의 해결은 그동안의 잘못된 원하청 구조를 바로 잡고 하청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하는 것이지 생산성 향상을 전제할 문제가 아니다. 지금도 하청노동자는 저임금의 굴레에서 고강도 노동으로 골병이 들고 있다. 그럼에도 생산성 향상하면 기성금 올려주겠다는 말은 하청업체에게 지금보다 더 하청노동자를 쥐어짜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 

 

상생협약은 “업황이 개선되는 향후 5년간 원하청 간 보상 수준의 격차를 최소화하도록 한다”라며 “원청과 하청의 임금 격차의 최소 기준 등 목표를 설정하고, 임금 격차를 축소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협약 내용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당장 협약 첫해인 2023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조선소 현장에서 이전과는 다른 하청노동자 임금 대폭 인상을 위한 실제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상생협약 어디에도 2023년에 원하청 격차 축소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없다. 또한 조선소 현장에는 이미 2023년 기성금 인상과 관련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수준이 작년보다 조금 높은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구체적 내용도 없고 현장의 실질적 변화도 없는 상생협약은 ‘정부의 생색내기’ 이상이 아니다.

 

상생협약은 “협력업체는 원청의 기성금 인상에 상응하여 협력업체 종사자의 임금인상률을 높인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생협약 추진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철저히 배제된 결과 협약 내용에도 ‘노사관계’는 빠져 있고, 오직 원청의 선의(기성금 인상)와 하청업체의 선의(임금인상률 높임)만 있을 뿐이다. 우리가 상생협약이 생색내기에 그칠 뿐 하청노동자 저임금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는 이유 중 하나도 여기에 있다. 정규직노동자의 현재 임금-고용-복지가 정규직노동조합의 투쟁과 노사관계를 통해 가능했듯이 하청노동자의 임금-고용-복지 향상도 하청노동조합의 존재와 노사관계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제대로 된 상생협약이라면 원하청 사용자가 하청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노사관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선언하고 정부는 그것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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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상생협약은 “용접 등 특정 공정에 대해 업무의 난이도와 숙련을 반영한 임금체계를 시범 실시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하청노동자의 저임금과 다단계 고용은 그대로 둔 채 ‘숙련 중심의 임금체계’나 ‘숙련을 반영한 임금체계’는 가능하지 않다. 

 

조선소 생산의 중심을 담당해 온 20~30년 된 노동자나 경력이 1년이 채 안 된 노동자나 임금 차이가 별로 없고,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조금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이 하청노동자 저임금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 숙련 중심 임금체계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는가.

 

또한, 숙련 중심 임금체계를 만든다면 그 대상은 그동안 조선소 생산의 중추를 담당해온 상용직 하청노동자일 것이다. 다시 말해 숙련 중심 임금체계는 상용직 노동자의 안정적인 고용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오히려 물량팀, 아웃소싱 등 다단계 하청고용이 더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상생협약은 다단계 하청고용을 줄이겠다며 이른바 ‘프로젝트 협력사’로 이름만 바꾸겠다는 잘못된 대책을 내놓고 있다. 

 

거듭 말하지만, 상용직 중심의 안정적 고용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숙련 중심의 임금체계는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상용직 중심의 안정적 고용은 임금을 대폭 인상해서 상용직 하청노동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방법뿐이다.

 

한편, 숙련 중심의 임금체계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누가 평가하고 누가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이 역시 원하청 사용자들이 일방적으로 평가, 결정하거나 이른바 ‘전문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든 원하청 사용자든, 상생협약에서든 현실에서든 지금처럼 하청노동조합의 존재를 계속 배제한다면 숙련 중심의 임금체계는 제대로 마련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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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동자 임금체불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에스크로 결제 제도가 임금체불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에서 확인되듯이 폐업 등의 시기에 에스크로 제도는 간단히 무력화된다. 

 

에스크로 제도 도입도 필요하지만, 임금체불 예방과 방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1년 임금체불액 총액이 1조 3500억 원(2021년 기준)에 달하는 것은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에 큰 원인이 있다. 특히 조선소에서는 대지급금제도와 반의사불벌 조항을 악용한 임금체불이 마치 사용자의 권리인 것처럼 시스템화 되어 있다.

 

그러므로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 기관인 노동부와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이 대책에 담겨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자율협약’이라는 미명 하에 정부의 사용자 지원 내용만 있을 뿐, 정부의 제대로 된 지도, 감독, 처벌 내용은 빠져 있다. 한마디로 정부가 자신의 역할을 방기한 채 오직 기업만 지원하려고 한다면, 체불임금 문제는 여전히 해결될 수 없을 것이고 체불임금으로 인한 노동자의 고통은 계속될 것이다.

 

한편, 에스크로 제도가 일정부분 효과적이라고 판단한다면, 이를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인 4대보험료 체납에도 적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4대보험료 납부에도 에스크로 제도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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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도급에 대한 대책은 상생협약 중에서 가장 황당하고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다. 상생협약에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이른바 ‘프로젝트 협력사’는 기존 재하도급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물량팀의 다른 이름일 뿐이기 때문이다.

 

재하도급(물량팀)을 금지하자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청업체 상용직 노동자와 비교할 때 물량팀 노동자는 대부분 단기 계약으로 언제든 필요에 따라 쉽게 해고될 수 있어 고용이 불안정하고, 대부분 포괄임금으로 주휴일, 유급휴일, 연차휴가, 휴업수당, 퇴직금 등의 법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며, 세금도 이른바 ‘삼쩜삼’ 편법을 적용하며 4대보험 가입률도 낮아 실업급여 등의 사회보장도 제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안전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이다.

 

상생협약이 대안으로 제시한 프로젝트 협력사란 ‘소규모 단기(임시) 하청업체’를 일컫는 말이다. 그렇다면 물량팀을 프로젝트 협력사로 전환하면 위에 열거된 문제들이 해결되는가? 프로젝트 협력사와 고용계약한 노동자들도 대부분 단기 계약에 포괄임금이며 4대보험 가입률도 기존 하청업체에 비교해 낮으며, 안전관리도 역시 취약할 수밖에 없다. 즉, 물량팀을 프로젝트 협력사로 전환한다고 해서 물량팀이 갖고 있던 문제점들은 전해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프로젝트 협력사가 재하도급(물량팀)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황당할 따름이다.

 

작년부터 심각한 조선업 인력난에 대해 원청은 상용직 하청노동자를 확대하고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물량팀, 아웃소싱, 사외하청업체, 프로젝트 협력사 등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그래서 현장은 상용직 하청노동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저임금을 견디지 못한 노동자들이 조선소를 떠나거나 물량팀이나 아웃소싱으로 옮기고 있다. 이렇게 기존의 조선소 생산을 밑받침해왔던 상용직 하청노동자 중심의 고용구조가 무너지면서 인력난은 해결되지 않은 채 공정 지연과 품질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원하청 노사의 대책이 물량팀에서 이름만 바꾼 프로젝트 협력업체라니 개탄스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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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체납 문제는 ‘체납처분 유예’라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원인이다. 특히, 정부가 하청노동자의 월급에서 공제한 하청노동자의 돈으로 사용자를 지원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모두 하청노동자에게 떠넘긴다는 점에서 매우 큰 문제가 있다.

 

그런데 체납처분 유예를 또다시 선심 쓰듯 기업에 대한 지원책으로 들고나오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상생협약의 내용은 “앞으로 보험료 체납하지 않고 잘 내면, 기존에 체납되어 있는 보험료는 계속 봐 주겠다”라는 얘기다. 그런데 여기에는 정부의 선심과 생색만 있지, 노동자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빠져 있다.

 

첫째, 하청업체의 ‘보험료 성실 납부를 전제로’ 한다고 했는데, 이 전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최소한 “기존 연체된 보험료는 몰라도 앞으로 보험료가 연체되면 즉시 강력한 체납처분(강제징수)을 하겠다”라는 정부 입장이 공언되어야 한다. 그동안 노동조합은 체납된 보험료를 조기에 강제징수 해야 보험료 장기체납과 그로 인한 노동자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은 직무유기로 일관해왔고 체납처분이 끝난 국민연금도 체납도 계속 증가해왔다.

 

둘째, 앞으로 보험료를 성실 납부하면 기존 체납 보험료에 대한 연체금을 면제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한다고 치자. 만약 그러다가 해당 업체가 폐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체납된 보험료는 고스란히 하청노동의 피해로 돌아올 텐데, 그렇다면 최소한 그 피해는 정부가 책임지고 구제하겠다는 내용까지 함께 발표해야 맞는 것 아닌가? 체납된 보험료는 선심 쓰듯 봐주겠다고 하면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하청노동자 피해는 전혀 책임지지 않겠다는 정부의 무책임하고 뻔뻔한 정책에 더 이상 고통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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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는 현중지부 사내하청지회 변주현 선전편집부장과 윤태현 조직부장


그 밖의 문제점 ① - 이주노동자 확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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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조선업 인력난에 대한 대책으로 주요하게 이주노동자 확대를 발표하고 시행해왔다. 그러나 하청노동자 저임금이 현시기 조선소 인력난의 핵심 원인이고 할 때, 하청노동자 저임금을 계속 유지하는 결과를 가져올 이주노동자 확대 정책은 조선소 인력난을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정주노동자의 조선업 이탈을 가속화 할 것이다.

 

고용허가제로 대표되는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의 기본은 이주노동자의 한국사회 정주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 결과 이주노동자 고용은 저임금에 임시고용 형태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이 조선업에서는 하청노동자 저임금 구조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E7비자 이주노동자 도입 확대의 현실은 이를 증명한다. E7비자 도입 취지에 따르려면 규정대로 임금이 최소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가 되어야 한다. 즉, E7비자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려면 기본급을 약 270만 원 정도 주어야 한다. 이는 조선소에서 20~30년 일한 숙련노동자인 하청노동자의 기본급도 적어도 270만 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는 기업의 요구를 받아들여 규정을 GNI의 80%에서 70%로 낮추기로 했다. 여기에 합법적으로 기본급의 20%까지 숙식비를 공제하면 E7비자 이주노동자도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다.

 

이런 현실에 덧붙여 상생협약은 “주요 핵심업무는 내국인 중심으로 하고, 비핵심 업무는 외국인 비중을 확대하자”고 말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며 발표한 상생협약이 하청노동자 안에서의 또 다른 이중구조를 만들자고 제안하는 셈이다. 또한 이주노동자는 앞으로도 계속 저임금으로 고용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결국 전체 하청노동자의 저임금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주장이다.

 

그 밖의 문제점 ② - 특별연장근로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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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확대와 함께 조선업 인력난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주52시간제를 허물고 하청노동자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 역시 하청노동자 저임금을 계속 유지하게 만들어 조선업 인력난을 해결할 수 없는 잘못된 대책이다.

 

얼마 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저녁이 있는 삶보다 저녁 드실 여건부터 갖춰 드려야 한다”라는 말장난을 하기까지 했다. 하청노동자 임금을 올려서 저녁 먹을 여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임금을 유지한 채 골병들게 장시간 노동을 해서 저녁을 먹으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것이다. 상생협약에서 “특별연장근로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만 말하면 속 보인다고 생각했는지 앞에 “근로자의 건강을 고려하면서”라고 붙여놓았다. 참 뻔뻔한 일이다. 세상에 ‘세모난 사격형’이 존재할 수 없듯이 ‘근로자 건강을 고려한 장시간 노동’ 역시 존재할 수 없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하청노동자를 저임금으로 장시간 부려 먹고 싶다”라는 기업의 줄기찬 요구를 받아들여 노동부가 또 말장난을 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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