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민
  • 울산광역시장 직분 남용으로 울산시민 공익 훼손 우려
등록일 : 2023.03.06

 

 어제(3/2) 김두겸 울산시장이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나온 김기현 의원의 땅투기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다.

 

 김기현 의원의 땅투기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광역단체장 신분으로 정당 경선 과정에 특정 후보를 두둔하는 이례적 행위이다. 더욱이 김기현 의원이 스스로 국가수사본부에 수사의뢰를 한 상태로 수사 중 사안이자, 야당에서는 특검까지 거론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공직자가 특정 입장을 피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널리 알려진 바 김기현 의원은 이른바 친윤계의 지지를 받고 있다.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선출직 단체장이 나서 특정 정당 계파 줄서기를 하는 것은 행정가로서의 본분을 저버리는 것이다. 또한 향후 공천권에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는만큼 광역단체장 직위를 이용해 도움을 주려는 것으로 부적절한 행위이다. 끝으로 김두겸 시장의 이번 행위는 공무원은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면 안된다는 규정에 벗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울산시민의 공리를 위해 활동해야 할 광역단체장의 직분으로 소속 정당의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울산시정을 중앙정치 다툼으로 몰고 갔다. 시장 개인이 얻을 이익은 있을지 몰라도 울산시민이 잃을 공익을 생각한다면 올바른 처신이라 할 수 없다. 

 

2023.03.03.

울산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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