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노동
  • 건강권, 휴식권 침해와 심야노동 부활로 이어질 것
등록일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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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 울산지역본부는 3월 21일 10시 30분  울산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600장의 의무휴업 평일변경 반대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청 전달하였다. 최근 대구시에서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하였고 이어 청주시에서도 평일변경을 예고하고 있어,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이 전국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따르고 있다.

 

 마트노조에 따르면, 지난 3월 2일 청주시의 의무휴업일 변경 추진에 항의하는 기자회견 이후 청주시청 관계자와 갖은 면담자리에서 “마트노동자는 의무휴업의 이해당사자가 아니다”라고 하며 의무휴업일과 휴식 문제는 회사에 이야기하라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했던 말과 유사한 대답을 했다고 한다. 이 같은 대구시와 판박이의 대응을 두고 이정도면 중앙정부에서부터 국민의힘 소속 지방정부까지 대응 매뉴얼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주요 대형마트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중소상인단체들과 함께 대∙중소유통업 상생협의회를 구성하였는데,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에 대한 지자체장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제한 규제를 없애는 방향의 ‘대∙중소유통 상생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의무휴업 평일전환 문제는 단순히 일요일에서 평일로 대형마트 휴업일을 변경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규제를 철폐하여 대형마트가 24시간 365일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진짜 목적이 있다며 의무휴업 무력화, 의무휴업 지우기라 비판하였다.

 

대형마트의 온라영업규제가 사라지면 의무휴업일과 영업제한시간(밤0시~익일 오전10시)에도 온라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어 고객만 매장에 없을 뿐 상품 진열, 재고관리, 장보기, 포장 등 거의 모든 마트 업무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불가피한 심야노동 및 장시간 노동이 발생하며, 윤석열 정부의 장시간 노동 허용을 골자로 한 노동시간 제도 개편이 될 경우 마트노동자들은 단순히 건강권, 휴식권을 침해당하는 수준이 아닌 생명을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현재 지자체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상생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같은 사용자단체와 소비자단체/주민단체까지도 지역의 상생협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의무휴업 평일변경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게 하면서 정작 의무휴업일 지정에서 일과 가정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마트노동자는 배제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마트노조는 의무휴업일의 명백한 이해당사자인 마트노동자들을 상생협의회 구성원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9년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의 경우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노동자 휴식권에 대해 상법이 아닌 노동법에 담고 있어 의무휴업제도가 노동자들을 위한 제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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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 "프랑스 대규모점포 관련 규제 현황과 시사점", 2019년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참가자들은 “일요일 의무휴업은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며 “(오늘 전달한) 의견서는 평일변경을 반대하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임과 동시에 유권자로서의 준엄한 경고”라고 말했다.  나아가 의무휴업 평일변경은 “윤석열 정부의 의무휴업 무력화와 노동자 죽이기에 동참하는 것” 이라며, 향후 평일변경이 추진될 경우 윤석열 퇴진 투쟁까지도 이어질 것을 예고하였다.

 

이는 최근 고조되고 있는 노동계의 정서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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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마트노동자들에겐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생명과도 같은‘일요일’의무휴업
강탈당한 10년의 일요일, ‘일요일’을 되찾는 투쟁에 일떠서자!

마트노동자의 일요일과 노동자의 삶을 짓밟는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지난 3월14일 대구지방법원은 “'즉시 행정명령을 정지시킬 정도로 긴박한 피해/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없기에 가처분을 기각한다'고 결정하였다. 적법지 않은 행정명령으로, 남들 쉴 때 못 쉬고 월2회 일요일 의무휴업으로 최소한으로 유지하던 육체와 정신 건강 그리고 사회적 관계가 송두리째 박탈되며 10년 전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마트노동자들은 이번 가처분 기각 판결에 깊은 유감과 함께 의무휴업 강탈 시도를 이어가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한 날이 갈수록 치솟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 흐름이 이미 청주시(국민의힘 이범석 시장)에서도 대구와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 지자체들로 확산할 것이 자명하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가 재벌기업 소원 수리 1호로 진행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에 대한 탈규제가 가속화 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수하의 지자체들은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에 영향이 없다며 오히려 이들이 평일변경을 먼저 제안했다는 식의 논리를 펼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정부와 체인스토어협회, 몇몇 상인단체들이 체결한 ‘상생협약’의 핵심은 의무휴업 평일변경을 시작으로 대형마트의 24시간 365일 영업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무휴업 평일변경>은 <대형마트 온라인영업 규제 철폐>의 중요한 발판인 것이다. 


‘일요일’뿐만 아니라 ‘의무휴업’ 자체를 지우고 휴일도 없는 장시간∙야간∙불규칙 노동으로 노동자들을 죽음의 지옥문으로 떠밀고, 온라인 경쟁에 취약한 상인들마저 죽이는 ‘살행협약’임에도 당장 눈앞의 이익이 ‘있을지도 모르는’ <의무휴업 평일전환> 최면을 통해 상인들에게 자신들의 목을 스스로 옭아매는 일을 시키고 있다.

 

의무휴업 평일변경을 추진하는 세력들의 공통점은 의무휴업의 ‘이해당사자’에서 ‘노동자’ 지우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시가 그러하였고, 청주시에서도 “마트노동자는 이해당사자가 아니다”라고 마치 매뉴얼이 있는 것처럼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로 대표되는 사용자단체를 이해당사자로 내세우면서 왜 노동자단체는 부정하는 것인가?
소비자단체, 주민단체를 이해당사자로 내세우면서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은 왜 부정하는 것인가?


이유는 너무 단순 명백하다. 노동자를 이해당사자로 인정하는 순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무휴업 무력화 계획은 절대 추진될 수 없기 때문이다. 매출에만 혈안이 된 유통재벌의 민원을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자를 이해당사자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법 해석 이전에 노동자, 노동을 대하는 정치의 태도 문제이다. 먹어도 먹어도 배고픈 유통재벌 대기업 편에 서느냐 그 속에서 피 빨리는 노동자의 편에 서느냐다. 지난 3월 1일 울산 동구청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위원으로 마트노동자를 위촉하였다. 이는 의무휴업을 비롯한 지역의 상생발전을 협의하는 주체로 인정한 것이며 노동자와 소외당하는 약자에게 정치의 희망을 보여준 사례이다.

 

‘노동자의 건강권’을 명시한 유통산업발전법의 의무휴업 조항은 해외 ‘노동법’에 규정된 조항을 참고한 유통법 내 유일한 종사자 보호 조항이다. 법이 지키려 한 노동자의 건강권이기에 마트노동자는 분명한 이해당사자이며 마트노동자가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세력은 법을 부정하는 세력이다.

 

의무휴업 강탈세력의 또 하나의 평일변경 주장은 이미 평일인 지역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의무휴업제도가 시행되는 초기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평일 지정이 이루어지며 한 번도 일요일 의무휴업을 경험해보지 못한 지역이 허다하다. ‘옆 동네 도둑이 도둑질해서 문제가 안 됐으니 우리도 하겠다’는 후안무치한 논리다.

 

일요일을 도둑맞은 채 살아온 지난 10여 년도 억울하지만 있던 것도 강탈해가려는 후안무치한 도적들에게 이용당하는 것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유통산업발전법 12조의 2 ③항의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라는 조항은 <원칙> 조항이다.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일 뿐이다. 이는 법이 예외 조항을 마음껏 이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최대한 지키라는 것이다.

 

대구의 가처분 기각 결정을 발판 삼아 마트노동자들의 일요일을 강탈하고 모든 유통노동자의 일요일로 확대하는 길을 막기 위한 전국 국민의힘 지자체장들이 이제 더욱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일요일 의무휴업은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며 절대로 양보하거나 거래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어떤 시도에도 이길 때까지 싸우는 마트노동자답게 전국 곳곳에서 빼앗긴 일요일을 되찾기 위한, 모두의 일요일을 지키기 위한, ‘이해당사자’들의 투쟁은 더욱 타오를 것이다. 또한 마트노동자 뿐만 아니라 지역의 노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과의 투쟁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오늘 전달하는 이 의견서는 <일요일 의무휴업>을 지키고자하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임과 동시에 유권자로서의 준엄한 경고이다.
윤석열 정부의 의무휴업 무력화, 의무휴업 지우기, 노동자 죽이기에 동조하는 지자체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그 운명을 함께 하게 될 것이다.


마트노동자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라!
평일 의무휴업 일요일로 돌려놔라!
빼앗긴 일요일 반드시 돌려받자!
마트노동자도 이해당사자다 상생협의회참여 보장하라!
일요일 의무휴업 반드시 지켜내자!


2023. 3.21 .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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