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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양
2018년 공장 담벼락 CCTV부터 시작 되었다.
2019년 코로나 때 구내버스에 카메라 설치
코로나가 종료된 지금 철거 요구해야
2021년 식당 바코드리딩기 도입→22년7월 중단→23년2월 재개
현장에서는 식당 바코드리딩기 도입에 조합원의 통제, 감시가 강화되는 것이라는 비판이 줄곧 있어 왔다. 바코드리딩기에 누적된 데이터로 현장 통제와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불신이다.
작업공정 장소와 식당리딩기 바코드 찍히는 것을 사찰하면 조합원의 시간대별 일거수일투족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
2022년 공장 내 거리 곳곳에 감시 카메라 설치
차량 속도 위반을 잡는 다며 새로 설치한 속도감시 체계에 고성능 감시카메라가 부착된 것이 확인되면서, 퇴근시간 몇 분전 작업을 마치고 퇴근을 준비하는 조합원을 ‘작업공정 이탈’로 규제하려는 현대차 회사측의 감시체계가 공개적으로 작동될 수 있게 되었다.
2023년 각 정문 감시카메라 설치로 제조공정 뺀 모든 감시체제 완료!
최근 들어 각 정문 출입 차량 감시 카메라 공사가 끝나면서 공장 외곽, 구내 버스, 공장 거리 곳곳으로 고성능 감시카메라 설치를 늘려왔던 사측의 공장 감시 체계가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다. 사실상 작업 공정을 제외하고는 공장 전체에 조합원 감시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이다.
사측의 현장통제수단으로
퇴근 준비하던 조합원, 작업공정 4분 이탈로 정직 먹기도
실제로 1공장에서는 지난 2019년 공장 내에서 퇴근을 준비하고 있던 조합원이 공장 안 거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작업공정과의 거리, 시간까지 체크해서 ‘근무시간 미준수’를 적용해 ‘정직 15일’의 중징계를 당한 적도 있다.
이제 공장 안 거리 곳곳에 분, 초 단위까지 그대로 찍히는 감시카메라가 작동하는 시대에는 ‘근무질서 확립 관련 특별지침 통보’ ‘근무 중 사적행위’‘기초근무질서 문란행위’라는 사측의 자의적 잣대가 일상적으로 휘둘러지며 조합원을 압박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사생활 보호, 징계 악용 방지 등 대응책 마련해야
단체협약에는 사생활보호 의무(제22조 인권 및 개인정보 보호)라는 조항이 있다. 원래 설치목적에 따라 차량주행 속도 체크와 준수가 목적이라면 감시카메라는 전혀 필요 없다. 특히 녹화된 것이 작업 공정 이탈 등의 증거자료로 쓰일 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 뻔하다. 만약 이런 사례가 단 한 차례라도 발생한다면 감시카메라의 전면 철거 약속을 받아내는 등 지금 당장 지부 차원의 공식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사원이 자기 회사 안에서 밥 먹는데 주민등록번호 넣는 회사도 있던가요? 식수 인원 파악이라고요? 그건 아니지요.
작업공정 이탈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모든 작업공정이 개개인에게 분배되어 돌아가는데 공정이탈이면 바로 생산이 중단되죠. 파업 아니고는 그런 일 없습니다. 다만 일을 당겨서 하거나 나눠서 하면서 나머지 한사람의 작업자가 쉬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것은 불가피한 경우도 있는데 회사는 그들의 입맛에 따라 공정이탈로 몰아 징계하면서 통제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식수인원 파악요? 식권 사용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