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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2일 1시30분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하청노동자 지원조례 청구인단>이 기자회견이 열고 있다.(현대중공업지부,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마트노조, 노동당, 정의당, 진보당 등이 참석했다)  

 

3월22일 10시30분 울산동구의회는 임시회의를 열고 구의원 7명 만장일치로 '울산광역시 동구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를 가결 통과시켰다. 

<하청노동자 지원조례 청구인단>(현대중공업 지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지회, 노동당, 정의당, 진보당)은 오후 1시30분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최초 울산동구 하청노동자 지원조례는 주민 직접 발의 조례로서 주민과 노동자의 힘으로 만들어진 조례란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며, “그동안 정치와 행정에서 소외되었던 하청노동자의 안전한 작업환경과 적정한 임금과 휴식, 차별없이 일할 권리를 조례에 명시한 것은 큰 성과”라고 주장 했다.


또한 “업체 폐업, 실직에 대비한 노동복지기금이 아직 의회 심의 중에 있다. 열악한 처지의 하청노동자들이 긴급한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루빨리 심의를 마무리 지었으면 한다”며 아쉬움을 표하고, “ 하청노동자 지원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하청노동자의 기본권 실현과 차별해소를 위한 2단계 대중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조례에는 하청노동자의 노동 여건, 교육, 문화, 복지와 같은 권익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다양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으로 그간 열악한 노동환경에 방치되어 있던 조선업종 하청노동자는 물론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에게도 큰 희망이 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5월10일  동구주민 4,026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지 10개 월만에 성과를 이룬 것이다. 울산 동구의회는  동구의회는 국민의힘 4석, 민주당 2석,  진보당 1석 등 7석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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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10일   4,026명의  동구주민들이 서명한   '하청노동자 지원조례'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고 있다.  (왼쪽 세번째  부터 이장우 노동당 울산시당위원장,  정동석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장, 김종훈  현  울산  동구청장)  

  
통과된 울산광역시 동구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는 ‘하청노동자의 노동권익을 보호 및 증진’(목적)을 위한 것으로, 동구에 거주하는 하청노동자(적용대상)들에 대해 ‘구청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등 하청노동자가 생명과 건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차별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구청장의 책무)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청장은 하청노동자의 계약실태, 계약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관한 현황과 지원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구청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하청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청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법률 지원, 표준계약서 제작 및 적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울산광역시 동구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청노동자의 노동권익을 보호 및 증진함으로써 노동하는 모든 주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와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2.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과 법인,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사람과 법인을 말한다.
  3. “하청노동자”란 제1호의 노동자 중 직접 계약관계를 맺지 않은 사업주의 사업장 내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하청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하청노동자의 권리) ① 하청노동자는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하청노동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적정한 임금과 휴식을 보장받을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
  ③ 하청노동자는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받으며 차별 없이 일할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청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등 하청노동자가 생명과 건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차별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하청노동자가 직업의 종류,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는 관행을 해소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하청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하청노동자지원계획 등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하청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울산광역시 동구 하청노동자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하청노동 정책 기본방향 및 목표
  2. 분야별 핵심과제의 발굴 및 추진계획
  3. 지원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4. 하청노동 관련 조사·연구 및 노동법교육·상담
  5. 그 밖에 하청노동자 관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주민,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하청노동자의 계약실태, 계약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관한 현황과 지원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하청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① 구청장은 하청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7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
  2. 각종 노동 지원사업의 이행점검 및 결과 공개
  3. 하청노동자 사회안전망 구축
  4. 하청노동자의 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
  5. 하청노동자의 권익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사업
  6. 그 밖에 하청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에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하청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 업무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하청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구청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하청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법률 지원 등) 구청장은 하청노동자의 권리보호와 관련된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표준계약서 제작 및 적용) ① 구청장은 하청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 및 계약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부문에서 표준계약서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권장할 수 있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하청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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