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민
  •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반대 및 시민공청회 촉구 기자회견
등록일 : 2023.04.10

교육조례-1.jpg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치권과 노동계 및 사회 각 영역에서 불고 있는 보수 반동화의 바람이  울산시의회에도 들이닥쳤다. 울산시의회 이성룡 의원(국민의 힘, 부의장)이 2020년 12월에 제정된 ‘울산민주시민교육 조례’폐지를 추진하기 위한 폐지조례안을  발의한 것이다.  

 

‘울산민주시민교육 조례’는 몇 차례의 공청회와 수많은 의견수렴 끝에 만들어진 조례안이다. 그런데도 제대로 시행조차 하지 못한 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나 절차도 없이 몇몇 시의원들이 폐지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성룡 의원이 언론을 통해 밝힌 폐지안의 이유는 ▲정치적 편향성의 문제 ▲ 조례 제정 이후 계획 수립이나 위원회 구성 등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점 ▲필요성이 미약하고 목적성도 불분명하다는 점 등이다.


이에 대해 울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울산인권운동연대 등 8개 시민단체들은 <민주시민교육조례폐지를 반대 울산 연대회의>(이하 ‘반대 연대회의’)를 결성하고 4월 10일 11:00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주최측은 이성룡 의원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며 이 의원의 논리를 하나하나 반박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정치적 편향성을 극복하고자 노력해온 것이 민주시민교육의 역사였다. 
둘째, 조례 제정 이후 실무를 추진해야 할 울산시에 대한 감독 책임은 시의회에 있는데, 감독 소홀과 해태를 조례 폐지의 근거를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셋째, 민주시민교육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 서로를 배려하는 법을 배우는 교육이기 때문에  분명한 필요성과 목적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울산 앞에 놓인 수많은 주요 이슈들을 시민들이 함께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민주시민교육”이고 이를 통해 “주권자들에게 더 좋은 행정 서비스를 하기 위해 만든 것”이기에  민주시민교육조례는 울산에 꼭 필요한 것이라며, 이성용 시의원은 조례 폐지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과, 울산시의회가 이 사안과 관련한 시민공청회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조례-2.jpg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이다.

 

[민주시민교육조례폐지반대 및 시민공청회 촉구 기자회견]


“국민의힘 이성룡 울산 시의원은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울산시의회는 이 사안과 관련한 시민 공청회를 조속히 추진하십시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의회 의원 여러분


몇 차례의 공청회와 수 많은 의견수렴 끝에 태어난 조례안을 제대로 시행조차 하지 않고 폐지하려는 시의원을 막아주십시오. 국민의힘 이성룡 시의원이 계획하는 민주시민교육조례폐지안을 함께 막아 주십시오.

 

민주시민교육조례는 우리 헌법과 교육기본법 제2조에 근거하여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울산광역시민이 갖추어야 할 권리 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0년 12월 29일 제정 되었지만 지방 정권의 교체 등의 이유로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는 조례입니다.

 

이성룡 의원은 폐지안의 이유를 언론을 통해 아래와 같이 밝혔지만, 제시한 모든 이유에 대해 성실한 답변이 요구됩니다. 

 

첫째, 정치적 편향성의 문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광역시 조차 재작년 74억원의 예산을 들여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오픈하여 성공적인 운영을 하고 있으며, 민주시민교육의 적극적인 도입을 주장한 이주호 장관은 과거 이명박 정부시절 부터 현  윤석열 정부의 교육 사령탑을 맡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성룡 의원은 폐지를 논하기 이전에 자신이 주장하는 정치적 편향성의 근거부터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정치적 편향성을 극복하고자 노력해온 것이 민주시민교육의 역사였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극심한 좌우 대립을 극복하기 위해 당시 서독의 보수와 진보가 함께 이뤄낸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1. 강압, 교화 금지 원칙 (개인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2. 논쟁성의 원칙 (현재 주요 이슈가 되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충분히 숙의, 토론할 수 있도록)                      
3. 이해관계인지 (그 과정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관계가 어떤 식으로 설정 되는지 알 수 있도록)

 

이 세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을 이해하고 시민의 의무와 권리 그리고 소통하는 법, 소외되는 이가 없도록 배려하는 기술 등 다양한 학습 방법을 함께 배우는 것입니다.

실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소통과 배려를 위한 기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둘째, 조례 제정 이후 계획 수립이나 위원회 구성 등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는 이성룡 의원 문제 제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실무를 추진해야 할 울산시에 대한 감독 책임은 시의회에 있습니다. 감독 소홀과 해태를 조례 폐지의 근거를 삼아서는 안됩니다. 이성룡 의원은 시의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의회의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해야할 일을 하지 않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지방정부에 대한 감독부터 먼저 하는 것이 마땅 합니다.

 

셋째, 필요성도 미약하고 목적성도 불 분명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 서로를 배려하는 법을 배우는 교육 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극심한 대립과 갈등을 겪은 민주주의 선진국들의 지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필요성과 목적성이 존재합니다.


넷째, 일부 정치권과 극히 일부 종교계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편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민주시민교육조례 제정 당시 시의회 자료에는 (2020년 12월  울산시의회 김시현 의원이 주관한 민주시민교육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 청취) 관련 토론회 참석자 중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에 찬성한 토론자는 모두 울산 시민 이었던 반면, 반대측 토론자는 전원 울산 시민이 아닌, 특정 종교 단체와 관련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 또한 해당 종교 구성원을 대표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2023년 현재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하여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단체로는 YMCA와 흥사단을 들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YMCA는 유서 깊은 기독교 단체입니다. 일부 종교 단체가 주장하는 반 성경적 이라는 말이 심각한 오해와 지독한 편견 이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또한 우리 헌법 제 20조 2항에 명시된  정치와 종교 분리 원칙을 침해 하는지에 대해 조사해야 할 사안 입니다.


민선 8기 울산 시정부와 시의회 출범 이후 여러 퇴행적인 모습에 많은 시민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 관련 예산 삭감을 시작으로 각종 시민활동 지원 관련 사업 예산 등이 삭감 되었고 예술단체인 민예총 마저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권자인 시민을 상대로 이념으로 갈라치고, 예산으로 줄 세우는 일입니다.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상징인 시의회가 화합과 통합의 길이 아닌 분열과 대립의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울산 시의회는 지금 우리 울산 앞에 놓인 수 많은 난제들을 해결하는 노력부터 먼저 하십시오.  

 

이웃 도시 경주가 첨단산업단지 유치로 축포를 쏘아올릴 때, 우리 울산시는 무슨 이유에선지 남들 다하는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는 믿기 힘든 소식을 들었습니다. 해야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 못하는 무능이 만들어 낸 비극입니다. 자그마치 540조원이 투자되는 전국 15개 권역 첨단산업단지  유치 기회를 신청조차 하지 않아 탈락하는 무능함 부터 관리 감독 해 주십시오.  일 하는 시의회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후위기 시대 RE100과 탄소국경세 등에 대한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기업은 진짜 아무 문제 없는 것인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인구소멸에 대한 대응은 또 어떠한가요?

 

우리 울산 앞에 놓인 수 많은 주요 이슈들을 시민들이 함께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민주시민교육입니다. 이를 통해 주권자들에게 더 좋은 행정 서비스를 하기위해 만든 것이 민주시민교육조례입니다. 

 

우리 울산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성룡 울산 시의원은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이성룡의원을 비롯한 울산시의회는 이 사안과 관련한 시민 공청회를 조속히 추진하라”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인 갈라치기는 이제 그만하라”

 

끝.

민주시민교육조례폐지를 반대 울산 연대회의

 

교육조례-3.jpg

 

<민주시민교육조례폐지를 반대 울산 연대회의>
1.울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2.울산인권운동연대, 
3.울산부모교육협동조합,
4.울산민예총, 
5.울산여성회, 
6.울산진보연대, 
7.울주정책포럼,
8.(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울산지부 , 
9.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10.함께만드는정책연구소, 
11.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12.전교조울산지부,
13.어린이책시민연대, 
14.울산환경운동연합, 
15.울산북구주민회, 
16.울산새생명교회, 
17.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18.더불어숲작은도서관, 
19.울산겨레하나, 
20.울산4.16기억행동, 
21.울산중구주민회, 
22.노무현재단울산지역위원회, 
23.대안문화공간 품&페다고지, 
24.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  
25.평화통일교육센터, 
26.울산언론발전을위한시민모임, 
27.금속노조현대중공업울산지부,
28.울산장애인부모회
29.진보당울산시당, 
30.정의당울산시당, 
31.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2

하나같이 다 맞는 말씀. 글 써주신 분 누구신지 와.. 시의회는 토시 하나 하나 빠짐없이 잘 읽고 일 좀 잘합시다!

2023.04.11 10:59:26 답글

기자님 칭찬합니다!!!!!!!!!

2023.04.11 11:00:21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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