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노동
  • 불법파견 은폐 위해 도입, 불법·탈법 바로잡아야 
백기홍(현대차지부 1공장사업부 조합원)
등록일 : 2023.04.05

 

정년퇴직자 만큼 비정규직(촉탁) 증가 현실로 드러나 

 

지난 수년간 현대차 회사는 ‘정년퇴직자는 신규채용으로 충원한다’는 단체협약을 위반하면서도 앞으로 친환경차(전기차)가 늘어나면 고용이 대폭 감소한다며 신규채용을 거부해 왔다. 


그 사이에 정년퇴직 선배노동자들은 숙련재고용(시니어촉탁) 1년을 비정규직으로 일한 다음 공장을 떠났다. 그 자리를 일반 촉탁과 한시공정 촉탁으로 채워지고 있음이 ‘2023년 1월말 촉탁계약직 인원현황’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일반촉탁+한시공정.jpg

위 표를 보면 숙련재고용(시니어촉탁) 1,905명을 제외하고도 2023년 1월 현재 일반 촉탁 3,709명, 한시공정 1,247명으로 합계 4,956명이 현대차와 직접 고용계약을 맺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장별로는 1공장 630명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생산공장에서 6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숙련재고용 선배노동자들까지 포함하면 800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차와 직고용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2004년 노동부에서 9,234개 공정이 불법파견으로 판정이 난 이후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300여명이 사내하청 특별채용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했지만 2023년 현재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제외하고도 직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생산현장에 6,861명(숙련재고용+일반촉탁+한시공정)이 일하고 있으며, 그 중에 청년노동자들로 채워진 일반촉탁, 한시공정 촉탁 노동자들만해도 4,956명에 이른다.


노동조합이 이대로 방치한다면 현대차 직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3년 사이에 1만명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현대차에서 운영중인 촉탁계약직이란 무엇인가?           

  (불법파견 은폐수단  직영 촉탁계약직) 

 

현대차 직영 촉탁계약직은 2012년 8월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파견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측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개정 파견법이 적용되면 불법파견 사업장에서 단 하루만 일해도 고용의무가 발생한다. 2012년 8월1일 이후 현대차 생산공정에서 단 하루만 일해도 불법파견 비정규직이 법적으로 정규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이에 현대차 사측은 불법파견을 벗어나는 방편으로 ‘직고용 계약직’으로 전환하고자 회유와 협박을 자행했다. 일차적으로 2012년 6월중순부터 7월에 사내하청 근무기간 2년이 안되는(주로 15개월∼23개월 근무한 사람들) 1,485명의 불법 파견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비정규직들은 짤린다’는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혹은  정규직 전환의 꿈을 안고 촉탁계약직이 되었다.

 

직고용추진현황 2012.6.28 현재.jpg

현대차는 2012년 6월부터  7월 사이   불법파견을 은폐하기 위해  그 때까지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대상이  아닌  2년 미만  불법파견 사내하청 을   대상으로 계약해지로 협박하고, 2년 후 무기계약직 보장으로 회유하여   직영촉탁 계약직으로   몰아 넣었다.  

2012.6.28   현재 직영촉탁  진행 상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작성 자료중에서 발췌   

   

<금속노조 성명서> 중에서                                                              

개정파견법(8.2시행)이 적용되면 근로자파견대상업종이 아닌 제조업에서 단 1시간이라도 일하면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기에 직고용 기간제 계약직으로 강제전환을 시도하려는 것이다.  이는 8월 2일부터 적용되는 ‘불법파견 즉시 고용의무’제도를 회피하고 불법파견대신 기간제라는 궁여지책을 쓰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궁지에 몰린 현대차 자본이 허술한 법망을 이용, 법적 책임을 면피해보려는 꼼수에 기가막히지 않을 수 없다. 글로벌 자동차기업 현대차(주)의 사회적 책무는 망각한 채, 고용불안을 극대화하고 단기 아르바이트로 전락시키는 기간제 계약직 전환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게 이 나라 최고의 자동차 재벌이 할 짓인가! 

현대자동차는 법도, 정의도, 양심도 다 팽개쳤다. 오늘날의 현대차의 부와 막대한 이윤 밑에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 비정규노동자들의 차별의 서러움과 분노가 흐르고 있음을 잊고 있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의 무책임하고 저급한 꼼수를 중단해야 한다.  

2012년 6월 1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촉탁운영합의.jpg

뒤늦게 2012.11.20 직영촉탁계약  운영과 관련한 합의서가 작성되었지만  이 합의는 전혀 지켜지지  않은채  정규 항시공정인 정년퇴직자 자리에  촉탁계약직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2년 ‘작업복과 출입증이 정규직과 똑같고 정규직될 수 있다’는 회사 말을 믿고 불법파견 당사자들인 2천여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현대차 사측과 직접 계약했으나 현대차가 서면으로 작성한 최소한의 약속인 2년 고용보장도 안되고 6개월 안에 줄줄이 해고 했다. 그 이후 직영 촉탁 계약직은 현대차에서 불법·편법고용의 한 축이 되었다.

 

촉탁1001.jpg
2013.1.11  불법파견  은폐수단 인 직영촉탁의  실태를 비판하는 현장 대자보 . 

 

불법 촉탁 → 폐지, 정규직 으로 대체해야  
일반 촉탁 → 쪼개기 계약 금지, 2년 후 정규직 전환하라  


‘불법 촉탁’ 고용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현대차에 직접 고용하는 직영 촉탁직은 원래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원칙적으로는 산재 등 휴직, 노조 전임, 상급단체 파견 등을 대체하는 것이고,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현대차에서 고용되고 있는 촉탁 계약직은 대부분 상시근무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으며, 노동자 길들이기 차원에서 매 달 심지어는 주 단위의 쪼개기 계약을 자행한 후 2년이 되기 전에 쫓겨나는 실상이다. 상시 일자리에 사람만 바뀔 뿐 수년 간 촉탁직이 근무할 경우는 명백한 불법이다. 지금 상당수의 ‘촉탁계약직’이 여기에 해당된다. 

 

촉탁금지.jpg

 

2019년  당시 하부영  집행부는 촉탁문제를 지적하며 바로잡겠다고 했다. 하지만  대의원대회 결의까지 해 놓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불법을 방치한 채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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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촉탁 금지  입장을  분명히 밝힌 하부영 집행부 .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노조 소식지  2019.3.26 중에서 

 

지금도 관행이라는 명분하에  자행되는 현대차의 불법적인  직영촉탁 운영에 대해 분명한 해결의지를 갖고 대응에 나서야 한다. 20대, 30대 의 청년노동자들이  월 단위, 심지어는 주 단위의 쪼개기 계약의  협박에 시달리고 있고,  현대차의 명백한 불법행위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특히 정년퇴직자 일자리가 신규채용으로  채워지지 않고  비정규직인 촉탁계약직으로  채워지면서 사내 직고용 비정규직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현실에서  현대차지부의 시급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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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촉탁폐지

2012년 7월 강제로 직고용촉탁계약직으로 전환시킨 2년미만 사내하청 직원들 복직시켜라!그리고 2016년 사내하청신규입사자들 20년도에 거의 직영전환됬는데 그 사람들 채용청탁조사하라!

2023.04.09 20:58:26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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