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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의 친일매국 굴종외교를 규탄하는 울산 진보3당의 기자회견이 10일 10시 울산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동당, 정의당, 진보당 울산시당은 윤석열 정부가 ‘제3자 변제방식’으로 배상문제를 처리하기로 일본 정부와 합의한 것에 대해, “식민 지배자들의 진솔한 사과와 전범 기업에 대한 배상 요구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왜곡하여, 개인청구권에 따른 사죄와 배상 의무를 함부로 없앨 권한은 누구도 부여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를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선 “가해자에겐 면죄부를, 피해자에겐 씻을 수 없는 치욕감을 주는 조치는 대승적 결단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울산 진보3당 당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된 ’강제동원 해법‘을 바로 잡고 일본과 대등한 외교관계를 수립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굴욕적 한일관계에 집착한다면 이 정권을 반드시 퇴진시킬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시국선언문]

 

윤석열 대통령은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을 당장 철회하라

 

국민의 분노는 점점 커져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괴한 제3자 변제방식의 ‘강제동원 해법’을 만들어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십수 년을 싸워 획득한 사법적 귄리를 없애버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21일 국무회의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한국정부가 개인의 청구권을 일괄 대리해 일본의 지원금을 수령한다고 돼 있다.’ 라고 발언했다. 괴이한 제3자 변제방식이 만들어진 근거다. 하지만 이같은 인식은 잘못되었다.

 

“한일청구권협정 교섭대표간에도 동 협정이 정부간 해결을 의미하며, 개인의 권리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암묵적인 인식의 일치가 있었다.”
“개인의 청구권이 정부간에 해결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는다.”

 

외교부가 지난 4월 6일 공개한 ‘30년 경과 비밀해제 외교문서’를 보면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이었던 민충식 씨가 1991년 8월 3~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지역 전후보상 국제포럼’에 참석하여 한 발언이다. 


당시 포럼에서는 백충현 서울대 법대교수와 타나카 히로시 일본측 교수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권리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체결 이후 수십년이 흘렀어도 한국과 일본 모두 정부간 협정 체결이 개인의 피해배상 청구권까지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하게 있었다. 하지만 일본은 아베 신조 전 총리시대 같은 극우세력을 등에 업은 통치 시절을 거치면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조차 거부하며, 일본의 편을 들어주었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명확하다. 조선인을 강제 동원한 일본 기업의 책임이 분명하니 피해자들에게 강제징용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국가총동원법 (1938년)」에 의거해 제국주의 일본과 전범 기업들은 정책적 조직적 집단적 폭력적 계획적으로 각종 산업현장에 조선의 민중들을 강제로 징용했다. 그들은 달콤한 취업 조건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강제 노동에 끌어들였다. 거짓말임을 알고 항의해도 붙잡아 두었다. 그만두겠다고 하면 두들겨 팼고, 도망가면 잡아와 다시 두들겨 팼다.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비참한 노동에 시달리다가 상한 몸과 빈손으로 해방을 맞이했다.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일본 기업의 전시 범죄에 대한 단죄인 것이다. 그동안 외롭게 법적 투쟁을 해 온 피해 당사자들의 노력은 인류 보편적 정의와 인권은 무엇으로도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을 확인받은 쾌거라 할 수 있다.

 

식민 지배자들의 진솔한 사과와 전범 기업에 대한 배상 요구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왜곡하여, 개인청구권에 따른 사죄와 배상 의무를 함부로 없앨 권한은 누구도 부여받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를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고 했다. 하지만 가해자에겐 면죄부를, 피해자에겐 씻을 수 없는 치욕감을 주는 조치는 대승적 결단이 될 수 없다. '강제 징용'을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 왜곡하는 일본과 맺는 '건전한 양국 관계'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호응을 기대한다.’던 일본의 태도를 보라.


자유무역의 기본 질서를 훼손한 경제 보복 조치, 식민 지배에 대한 변함없는 미화, 일본군'위안부' 강제 연행 부정, 독도 영유권 주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주변국을 대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 최근 통과된 일본 교과서만 봐도, 독도가 자신들의 고유영토인데 한국이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한다거나 강제징용을 ‘지원'이라고 표현하는 등 역사왜곡의 강도를 더 높이고 있을 뿐이다. 반성과 사죄는커녕 평화주의를 버리고 '전쟁 가능 국가'로 탈각하면서 아시아 맹주의 자리를 다시 차지하겠다는 야심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

 

대통령이 말하듯, 일본이 '군국주의 침락자'에서 '협력 파트너가 된 것이 분명한가? 조만간 분쟁과 갈등의 시대는 가고 평화와 협력의 시대가 올 것이 분명한가? 우리는 믿지 않는다.


우리 국민은 윤석열 정부의 굴종적인 강제동원 해법과 비상식적 해명에 속아 넘어갈 정도로 우매하지도, 이를 묵과할 정도로 게으르지도 않다. 우리는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반인권적 조치를 징검다리 삼아 신냉전 체제에 편입하려는 현 정부를 그대로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일본 전쟁범죄 기업에게 배상을 요구하라
굴욕적 한일회담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기괴한 강제동원 해법을 당장 철회하라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고 중단시키라

 

노동당 정의당 진보당 울산시당과 당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된 ’강제동원 해법‘을 바로 잡고 일본과 대등한 외교관계를 수립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굴욕적 한일관계에 집착한다면 이 정권을 반드시 퇴진시킬 것이다.

 

2023. 4. 10

노동당 정의당 진보당 당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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