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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동자들이 2019년 시행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으로 최저임금이 올라도 실제 임금은 그대로거나,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을 밑도는 등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증언했다.
민주노총 등이 참여하고 있는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천 원 운동본부’(아래 운동본부)가 6월 14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으로 인한 최저임금제도의 왜곡을 알리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운동본부는 이날 토론회를 산입범위 확대 피해 실태 현장증언,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발제,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했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 곽상신 워크인연구소 연구실장, 정길채 민주당 정책위원회 노동수석전문위원이 토론자로 나왔다.
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으로 2019년부터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와 정기상여금 일부가 최저임금 계산 범위에 들어왔다. 2024년부터 복리후생비와 정기상여금 100%가 최저임금 범위에 들어온다.
법정 최저임금이 올라도, 기본급을 낮게 유지하면서, 복리후생비와 정기상여금을 더해 최저임금을 맞추면 법 위반을 피할 수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사업주들에게 ‘최저임금이 올라도 월급은 그대로 줘도 되는’ 길을 열어줬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현장에 끼친 해악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김영진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르노코리아자동차지회 사무장은 “2023년 기준 22년 차 노동자의 통상임금이 9,581원이며, 13년 차 통상임금은 8,703원이다”라고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한참 미달하는 현장 실태를 증언했다.
김영진 사무장은 “르노코리아자동차는 2019년 전에는 통상시급을 낮추기 위해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최저임금이 오르고, 2019년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바뀌자 상여금 일부를 매월 지급하는 식으로 바꾸고, 통상임금에 포함하겠다며 180도 다른 행보를 보였다”라고 폭로했다.
김영진 사무장은 “당시 회사는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임금인상을 하지 않은 채, 법 위반만 피하려고 필요한 만큼씩 상여금을 쪼개 최저임금 포함 기준에 맞추는 꼼수를 썼다”라고 분노했다. 그렇게 쪼개고 쪼갠 결과, 르노코리아자동차의 수당은 무려 스물한 종이다.
김영진 사무장은 “르노코리아자동차는 ‘수당 백화점’이라고 불릴 만큼 수당 종류가 많다”라면서 “회사의 목적은 두 가지로 ▲잔업, 특근 등 연장근로 시 임금 기준인 통상임금을 낮추고 ▲상여금, 휴직, 병가 등 지급 기준에서 월급이 아닌 각종 수당을 제외하기 위해서다”라고 꼬집었다.
스물한 개 수당 중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수당은 열여덟 개다. 김영진 사무장은 “가족수당은 결혼 후 자녀가 있고, 가족이 늘면 붙는 수당이다”라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가족이 늘어나 가족수당을 받을수록 통상임금이 낮아지는 황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가족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에 들어가지 않는다.
르노자동차코리아는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려 ‘조정수당’을 신설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발제를 통해 “법정 최저임금을 웃도는 장기근속 노동자와 달리, 신규입사자나 근속이 짧은 노동자의 임금은 최저임금법 위반 상태다”라며 “사용자들은 이런 경우를 피하려고 ‘조정수당’ 등을 신설·적용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오민규 실장은 “임금이 낮은 저 근속자는 조정수당이 크다”라면서 “수당 성격상 조정수당은 통상임금 셈에 넣으므로 일부 연차 구간에서 낮은 연차 노동자 통상임금이 높은 연차 노동자보다 많은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설명했다. 통상임금에서 가족수당이 빠지고, 조정수당이 들어가면서 가족수당을 받으면 통상임금이 줄어드는 기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한국지엠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김태훈 금속노조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정책선전부장은 “회사가 2021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을 활용해 최저임금이 올라도 월급은 오르지 않도록 했다”라며 “제가 일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2021년부터 지금까지 시급 8,000원을 받아왔다”라고 증언했다.
김태훈 부장은 “문제는 또 있다. 연장, 야간, 휴일수당 계산의 기준이 통상시급인 8,000원이라는 점이다”라면서 “회사는 인원이 필요한데도 뽑지 않고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기 시작했다. 신규인원 채용보다 더 싸기 때문이다”라고 비판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교섭을 했지만, 회사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라는 반응이었다. 노동부에 찾아갔으나 답변을 회피했다. 김태훈 부장은 “이러한 상황을 만든 정치권이 큰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2018년 당시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산입범위 문제 해결을 약속했지만, 감감무소식이다”라고 일갈했다.
김태훈 부장은 “매년 최저임금이 오르면 월급이 오른다는 현장의 상식이 있었다”라면서 “이런 상식은 깨지고, 임금이 오르지 않자 60~70%가 퇴사했다. 퇴사 이유를 물으니, 이 회사 다니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라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오민규 실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통상임금 범위 일치가 가장 바람직한 대안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면서도 “통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 밑으로 떨어지는 현상은 불합리하다는 전제로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출처: 금속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