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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양
대법원은 29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파업 손해배상 소송 3건에 대해 모두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쟁의행위 종료 후 생산 손실이 만회되고, 이를 통해 매출 감소의 결과에 이르지 않았다면 쟁의행위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판시했다. 이는 고정비 손해의 추정을 깨뜨리고 쟁의행위 이후의 사정을 고려해 손해배상과 그 액수를 결정하라는 최초의 판결이다. 사실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추가 생산 손실을 만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금속노조는 이에 대해 29일 성명을 내고 “노동자의 헌법상 기본권 행사를 두고 무분별하게 손배를 청구한 자본에 철퇴를 가한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보였다. 이번 판결은 여러 사건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제조업 생산 현장에서 손배가 인정되는 경우를 상당 부분 제한한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금속노조는 본질은 손배액 산정에 대한 판시가 아닌 “현대차 자본의 불법파견”이라면서, 지난 20년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 투쟁에 나선 것은 현대차가 파견법 위반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 결과 불법파견 범죄를 인정하는 판결이 줄을 이었지만, 지금도 현대차는 비정규직을 불법 사용하며 범죄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금까지 불법파견 투쟁으로 청구받은 손배는 366억원인 반면, 현대차가 불법파견 범죄로 받은 벌금은 3천만원이다. 이렇듯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노동자는 여전히 손배라는 악법에 의해 헌법이 명시한 노동3권을 사실상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에 노조법 2, 3조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