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김남수(울산북구 노동자쉼터 사무장)
등록일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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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조법의 문제점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합법적인 노조인데도, 노조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면서 사용자들이 교섭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원청업체들은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주체이면서도 자신은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역시 교섭에 나오지 않는다. 이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훼손되고 있다. 
또한 단체교섭과 노동쟁의에 대해 촘촘하게 제한을 하여, 여기에서 한치라도 벗어나면 형벌을 가하도록 하고 있다.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맞서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불법파업’으로 규정되는가 하면 심지어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중지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이 청구되기도 한다. 손해배상 청구는 기업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청구되는 경우가 많다. 노조가 아니라 노동자 개인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노조를 탈퇴하면 제외해준다고 하기도 한다. 

 

개정 방향

 

■ 노조법 제2조 제1호 ‘근로자’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방향 : 일하는 사람 누구나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을 추가해야한다. 협소한 해석을 막기 위해 노동자 정의에 ‘특고·간접고용 노동자를 포함한다’는 구체적인 문구를 넣어야 한다.

 

■ 노조법 제2조 제2호 ‘사용자’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방향 :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수행업무 또는 노동조합 활동 등에 대하여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 원청사업주를 모두 “사용자”로 인정해야 한다.

 

■ 노조법 제2조 제5호 ‘노동쟁의’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방향 : 헌법 규정 취지에 맞게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문제로 파업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도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 노조법 제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부분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 제3조(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의 제한) ①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노동조합 이외에 근로자 개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노동조합의 통제에서 벗어난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용자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근로자를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소를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으로 소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무 제공 거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와 이 법이 정한 절차와 수단에 따른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를 하였더라도 불가피하게 발생하였을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⑤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신설 : 제3조의2(손해배상액의 제한) ① 사용자는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아래 표에 따른 액수를 초과하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합원 수 5,000명 미만(1억원), 5,000명 이상 25,000명 미만(4억원), 25,000명 이상 100,000명 미만(8억원), 100,000명 이상(16억원) ② 제1항은 소송비용,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손해 등 쟁의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손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설 : 노조법 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조항은 노조법에 의한 파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위 사례와 같이 하청노동자이나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는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원청이 하청노동자들의 노조법상 사용자가 아니거나,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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