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장병윤(현대차 차별철폐투쟁위원회 소집권자)
등록일 : 2023.02.21

법무법인 대안의 성공보수 3.3% 청구에  
대법원 “승소금액의 3.3% 성공보수 청구는 부당하다” 판결  

 

2016년 12월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법률대리인단 소속 변호사 장석대, 김태욱의 일방적인 성공보수 청구 소송으로부터 시작된 현대차 불법파견 성공보수 쟁송(장병윤외 32명 집단소송)이 지난 2021년 6월10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다261875 약정금)로 마무리 되었다.
2020년 7월23일 2심에서는 “성공보수 조항 중 승소금액의 3.3% 로 약정된 성공보수액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할 것이므로 각 지급할 성공보수는 55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불복해 법무법인 대안이 대법원에 상고한 것인데, 대안 측이 주장한 “1심 승소금액의 3.3% 성공 청구”를 기각했다.     

 

대안 측의 일방적인 성공보수 청구가 6년 간 소송으로 이어졌다.   

 

법무법인 대안은 같이 소송을 진행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한 아산, 전주 조합원들에게는 55만 원의 성공보수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공장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1심 승소 금액의 3.3%의 성공보수를 청구했고 이로 인해 소송이 시작된 것이다. 당시 대안 측은 소송의 책임 주체였던 비정규직지회나 개별 소송 당사자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성공보수를 ‘1심 승소금액 3.3%’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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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청구 부당성 구체적으로 분명히 밝혀

 

2심 재판부는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며, 그 근거로 ▶2010.7.22 대법원판결이 있었고 ▶승소한 1심(2014.9.18.선고)도 아산공장 파견근로 판결(2심. 서울고등법원 2007나56977)을 근거로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한 점 ▶변호인단은 소송의 추진과정에서 처음에는 성공보수로 지급받을 승소금액의 3%를 비정규직 투쟁기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고, 변호사법 위반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면 변호인단은 성공보수의 귀속자가 될 수 없었던 점 ▶아산, 전주 조합원들에게서는 1심 승소금의 3.3%가 아닌 55만원 만을 지급받은 점 ▶변호인단은 착수금 9억9,450만 원(1,989명)을 지급받았고, 성공보수로 1인당 55만 원을 지급 받을 경우 10억9,395만원 즉 총 합계 20억 8,845만 원을 지급받게 되는데 이는 변호인단 15명이 1인당 1억4천만 원을 지급받는 결과가 되는 점 ▶불법파견소송은 쟁점이 동일, 또는 유사한 소송이 파견근로자 1,989명의 수만큼 결합한 형태였기 때문에 업무량이 당사자 수에 비례하여 증가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승소금액에 대해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점 등, 아주 구체적이고 세세한 이유를 들어 3.3%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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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만원 이상 받은 것 돌려주어야   

 

대안 측은 소송과정에서 2015년 소 취하 조합원 545명 중 486명 성공보수를 자진 납부했고, 2016년 소 취하 조합원 543명 중 392명이 자진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중 55만 원 이상을 납부한 조합원들이 상당수 있다. 결국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변호사들의 요구는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며, 당연히 55만원이 넘는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돌려주어야 한다.  

 

현대차지부 자문변호사임에도 조합원들에 임금압류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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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불법파견 철폐투쟁으로   해고되어  2017년에  복직한 5공장 해고동지들에 대해    변호사들은     받지도  못한  1심 승소금액의 3% 를 청구했고,   100만원이 넘는 이자까지  포함하여   임금을  압류해   가져갔다.   

 

소송제기자인 정기호변호사는 현 민주노총 법률원장이고 장석대 변호사는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다. 소송과 임금 압류 당시에는 현대차지부 자문변호사였다. 그들은 고등법원에서 패소한 집단소송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전인 2019년10월 서둘러 140여 명의 개별 소송자에 대해 ‘1심 승소금액 3.3%’와 640여일 재판과정에 대한 법정이자 15%까지 합쳐서 임금 압류 집행했다. 특히 2005년 해고되어 12년 만인 2017년 복직한 5공장 해고 동지(동지들은 해고기간을 인정받지 못해 근속연수 1년·2년을 받고 복직했다)들에 대해 실제로 받지도 못한 해고기간 임금에 대한 승소금액 기준 3.3% 성공보수와 100만원이 넘는 법정이자까지 청구했다.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조정협상을 해야한다.   
   
변호사 측은 금속노조 법률원 울산사무소, 현대차지부 자문변호사로서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 이미 임금 압류로 납부된 개별 소송 조합원들의 경우 집단소송 결과의 취지를 존중하여 협의를 통해 성공보수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또한 소송에 임하지 않고 1심 승소 금액의 3.3%를 납부한 조합원들에 대해 55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마땅히 돌려주어야 한다. 1천여 명의 조합원들이 직접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현대차지부가 적극 나서서 협상을 중재해 줄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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