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배운태(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울산동구노인요양원분회 분회장) 
등록일 : 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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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익성 추구하는 민간부문에 대한 규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민간부문의 서비스 질 저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질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부정 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지정 사업자 갱신제 도입 등의 법적인 규제 및 감독 강화를 얘기한다. 일면적으로 보면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다른 한 면을 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사회를 흔들 만큼 큰 이슈가 있는 사건 사고가 없으면, 규제·감독 강화는 정기적인 감사를 통한 점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서류 중심으로 심사 한다. 감사 시기가 오면 초과근무를 하면서 서류 준비작업을 한다. 이것을 볼 때 실효성이 극히 떨어지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민간부문 축소를 하겠다는 분명한 정책과 방향을 가진 상태에서 규제·감독 강화를 얘기해야 한다. 그리고 일상성과 비정기적인 현장 상태와 실태조사를 통한 점검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인력 충원 필요성을 갖는다.

 

5) 노동조합 조직 활성화와 관리 운영 능력을 키워야 한다.

 

  한국은 사회보장 제도 보다는 기업규모에 따른 기업복지가 형성되어 있다, 노동조합도 규모에 따라 임금 수준과 복지 등 차이가 난다. 규모가 작을수록 낮다. 그리고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노동조합 조직율도 현저히 떨어진다.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은 300명 이상 사업장이 46.35%, 100~299명 10.4%, 30~99명 1.6%, 30명 미만 0.2% 이다 (고용노동부 2021년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발표 22.12.23) .

  노동조합 건설 얘기는 쉽게 한다. 분산되어 있고, 소규모일수록 시설은 친인척 관계로 둘러싸여 있는 현장에서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노동자 계급성, 연대성를 외친다고 해결되는 것인가? 실체가 있어야 한다. 그럼 실체는 무엇인가?

  개인 의견은 노조 조직율 강화를 위한 차원에서 얘기 해본다. 정부는 시설(재가) 돌봄 종사자 초과 고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것을 참조해서 정부는 재단,시설에게 노동조합 인정과 건설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도 고민해볼 수는 있겠다. 

 
6) 생활임금 안 된다. 조직력이 약하다. 교섭력이 떨어진다.

 

  해마다 최저임금은 오른다. 전국 요양보호사 임금 수준은 기본임금이 최저임금이 되는 곳이 극히 드물며,  대부분 기본급과 수당을 포함해서 최저임금 범위에 해당된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용자는 최저임금 인상율 근거 보다는 보험수가 인상율을 근거로 교섭태도를 갖는다. 노조원들의 단결과 투쟁력에 의해 임금인상 수준이 달리 나타난다. 정부 정책, 전국 요양보호사 임금 수준, 장기요양 보험수가 인상율, 노조 조직율, 시설 규모와 협소함 등에 의해 많은 제약을 받는다. 요양 시설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 수준과 처우개선에서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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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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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별  장기요양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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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2월 급여 명세서( 남성 /입사 년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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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가 2022년 10월26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담은 단체협약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7) 항상 성폭력, 폭언, 폭행 ,인격무시 당하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시설 요양보호사는 노동조합, 단체, 시설 등 집단성이 있어 대응하고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노인을 상대로 하는 돌봄이기에 많은 한계를 갖는다 (치매, 성향, 인지 등). 대다수가 노조가 없는 시설에서 겪는 성폭력 폭언 등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환경에 있는 것이다. 

  특히 재가요양보호사는 1인 근무를 하기 때문에 장시간 폐쇄된 공간에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센터는 재가요양보호사 보호보다는 수급자와 보호자 입장에 동조해서 오히려 요양보호사를 설득, 해고, 고용불안 상태에 놓여 있게 한다는 점이다. 정부와 센터는 비용과 지원을 통해서 2인 1조 근무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수급자와 보호자 교육도 하면서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

 

8) 높은 이직률은 노조 조직률과 교섭력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2010년 8월 ~ 2022년11월 기간 동안 요양보호사 합격자 수는 1,577,113명이며, 합격률은 86.4%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은 2021년말 기준 56만5천281명 중에서요양보호사는 50만 7천명 이다(건강보험공단, 2021 통계연보).   
  정부의 정책과 교육기관은 한통속이 되어 무분별하게 요양보호사는 배출되고 있고 이직률은 상당히 높다. 근속기간은 2년~5년에 해당된다. 근속기간은 짧고 나이는 많다.  교육기관의 잇속 챙기기 위한 요양보호사 배출과 정부정책과 시설에 의한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저임금은 좋은 서비스 제공은 되지 못하고 전문인력 양성에도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노동조합 조직률 강화와 교섭력에도 악영향을 끼칠 뿐이다. 

 

<덧붙이는 글>

 

  고령사회가 되면서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은 태생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출발했다. 문제점은 고쳐지지 않고 있다. 자본의 탐욕스런 발톱에 요양보호사는 할퀴어 되레 상처에 신음소리를 낼 뿐이다. 현장에서는 끊임없이 봉사정신, 희생정신을 요구한다. 오늘도 아픈 몸에 신음 소리를 내면서, 어르신 똥 가루와 각질 가루를 마시면서, 폭력 폭언을 받으면서 요양보호사는 돌봄을 한다. 돌봄노동을 하면서 자기 몸은 병들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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