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 30일 여야 ‘만장일치’로 산자위 통과해
<노동자함성>
등록일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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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활동 중인 이장우 노동당 울산시당위원장이 지난해 12월28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가 지난해 11월 30일 지역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보편적 노동권을 무력화하는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법의 골자는 지역특구로 지정된 시, 도는 전체 근로기준법 163개 조항 중 50조·51조, 최저임금법 6조, 중대재해처벌법 4·5조 등 20개 항목을 제외한 노동법의 다수 조항을 적용받지 않도록하는 것이다. 즉 나머지 근로기준법 143개 조항은 규제 완화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주당 12시간으로 제한하고 8시간 노동당 1시간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노동시간 보호제도가 무력화된다. 또 해마다 논쟁이 되는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현실화될 수 있으며, 중대재해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 역시 사라지게 된다.

 

이는 사실상 노동관계법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 무법 지역을 만드는 ‘노동지옥법안’이다. 금속노조의 표현대로, 이는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추진하고 싶어 하는 '노동개악 미리 보기'라 할 수 있다.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등 남은 입법 절차가 있긴 하지만, 여야가 만장일치로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만큼 이대로 가면 법사위나 본회의 통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처럼 면적이 좁고 지역 간 이동이 쉬운 구조에서 노동자의 이동은 필연적이다.

 

만일 이 법이 통과되면 기회발전특구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등 전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민주노총은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울산 역시 그 중점 피해지역이 될 수 있는 만큼, 진보정당과 시민 사회단체 및 현장과 지역활동가들을 중심으로 ‘공동저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출처 : 현대차 현장신문 <노동자함성> 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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