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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옳았다.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9년 투쟁이 정의였다.’ 

 

대법원은 7월 11일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민사, 형사 사건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로써 아사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제 정규직 노동자 신분으로 투쟁 현장에서 공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날 3가지 사안에 대한 판결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졌다.  즉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던 민사상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파견법위반 형사소송,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고소에 대한 최종 선고이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우선 불법파견을 인정하였다.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아사히글라스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따라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재윤 전 GTS 대표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는 아사히글라스가 GTS와 도급계약을 해지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선고 직후 열린 '아사히글라스 대법원 선고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차헌호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정말 긴 시간 함께 버티고 달려온 22명의 동지들에게 감사하다"며 "불법파견 형사사건 재판은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결국 오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다. 불법파견은 범죄이며 아사히글라스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금속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아쉬운 판단 지점이다. 하청 노동자의 정당한 노조 활동에 원청이 부당하게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바로잡지 못하면 그 영향은 모든 현장의 간접고용,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갈 것이다. 대법원은 이를 직시해야 한다.”라면서도, “그렇지만 오늘은 모두가 아사히 불법파견 투쟁 승리를 만끽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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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히글라스(정식명칭 AGC화인테크노코리아)는 구미공단에 소재하고 있는 일본투자기업(전범기업인 미쓰비시의 자회사)으로 LCD유리판을 생산하는 업체이다. 구미시는 아사히글라스 유치를 위해 50년간 12만평 토지무상임대, 5년간 국세전액 감면, 15년간 지방세 감면의 특혜를 주었다. 특혜를 준 명분 중의 하나는 고용창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사히글라스는 비정규직 노동착취와 노동3권 박탈을 통한 이윤 창출에 몰두했다. 정규직 900명 외에 3개 업체 308명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인 사내하청 노동자를 사용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받으며 365일을 4일은 3교대, 주말은 주야 맞교대로 일해야 했고,  점심시간은 제공된 도시락 먹는 20분이 고작이었다. 

 

참다못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2015.5.29.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아사히글라스는 한 달 후인 2015년 6월 30일 178명을 문자 한 통으로 해고했다.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든 하청업체만 통째로 계약 해지한 것이다. 이에 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하청업체를 통째로 날린 원청회사를 상대로 법적 구제 절차를 밟았다. 9년의 인고 끝에  이들 아사히 해고노동자 22명은 마침내 이날의 승리를 맛보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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