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ㅡ 자회사 직원에 대한 '동일 처우' 약속이행 등 요구
등록일 : 20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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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인천지부 현대ISC지회는  7월 11일(목) 오후 5시 현대제철 인천공장 정문 앞에서  조합원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지회는 원래 조합원 교육을 사내에서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회사 측이 가로막아 교육 첫날을 결의대회 형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현대제철에서 간접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노동자가 참여했다. 현대제철 인천공장 내에는 현재 직접고용 노동자의 2배가 넘는 노동자가 간접고용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 

 

현대ISC지회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동일 처우 약속이행 △직무등급 정상화 △도급 해지 고용불안 해소 △교육장 사용 허가 △작업중지권 실질적 보장 △모회사-자회사-모노조-자노조 4자 안전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모두 원청사용자가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해결 가능한 문제다. 

 

노조 측 주장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임금 80%와 동일 처우를 약속했는데“현대제철 단협을 준용하지 않고, 동일 처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지어는“개별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자회사 전환 설명회에서 지급하기로 한 직무등급 중 상위 1, 2등급을 고의로 누락"하여 지금까지 임금 중 상당 부분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한 사측이 사내하청부터 해온 도급작업을 떼어내 사내 외주협력사에 넘기는 일도 아주 쉽게 하고 있다며 고용불안 문제를 지적했다.

 

또 정규직이든 자회사 직원이든 공장에서 함께 밥 먹고 일하지만 "자회사 조합원은 교육장 사용은 불가하다”고 사측이 표명했다며, 해당교육장은 현대제철 정규직은 물론 신협도 사용하고, 외부 인사도 사용하지만 오로지 자회사 조합원만 사용할 수 없다면서, 이는 노조 활동에 사측이 개입하고 방해하는 것으로 엄연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규탄했다. 

 

또 ‘작업중지권’과 관련해서도  모-자 안전협의체에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여 "생명을 지키는 데 절차를 간소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자회사 노동자가 선철로 깨짐을 확인하고 탈선의 위험을 인식하여 생산작업 작업 중지를 2번 시도 하였지만 모두 묵살되고 “그로 인한 탈선사고로 징계도 받았다”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그 현장의 위험을 잘 알기에 노동자 참여가 확대되어야 산재예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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