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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또다시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 “자녀학자금 배제”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3-2 민사부(가)는 7월 17일(수),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 261명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근로복지기금)을 상대로 한 자녀학자금 및 복지포인트 청구 소에 대하여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5월 2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도 포스코 포항제철소 사내하청노동자 373명이 낸 학자금 등 청구 소에 대해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원고 측은 '근로자지위 확인 소를 제기하지 않는 하청노동자'에게는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상 평등권 및 재판청구권, 근로복지기본법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에게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었는데 승소한 것이다.

 

포스코와 포스코 협력사들은 2021년 7월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을 해왔다. 자녀학자금 지원 대상은 “근속 1년 이상 재직 중인 직원의 자녀”라는 지급기준도 안내했다. 하지만 포스코 측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에서 불법파견 판결이 잇따르자,  2021년 3분기부터 근로자지위 확인 소를 제기한 노동자들에게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물의를 일으켜왔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차별시정을 지시했음에도 시정하지 않자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또 근로복지기금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차별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7월 17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포스코가 자녀학자금 지급을 배제한 것은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과 금속노조 가입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면서, "이러한 탄압에 따라 2천 명이 넘었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참가자 중 5백여 명이 소송을 철회하고 금속노조를 탈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포스코는 불법파견을 통해 수십년동안 천문학적인 수익을 착취”해왔다면서,  “잇단 법원 판결로 위법이 명백해진 만큼 포스코와 근로복지기금은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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