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를 해부한다
  • 제1회 최근 정년 연장 이슈화 배경
현대차  현장신문 <노동자함성 25호> 2022. 11.22
등록일 : 2023.01.19
[편집자 주] 현대차 노사관계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정년연장 문제에 대해 <노동자함성>은 3회에 걸친 기획 연재를 계획했다. 제1회 최근 정년연장 이슈화 배경, 제2회 관련 판결 해설, 제3회 외국 사례와 전망 순으로 싣는다.   

       

1. 한국 ‘60세 정년’ 제도 변천사ㅡ 노력과 권유에서 ‘명시’로


정년제는 노동자의 의사 및 능력과 관계없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것을 이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이다. 1991년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에서 처음으로 “정년을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라고 규정 하였다. 2008년에는 개정 보완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은 고령자의 퇴직과 해고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였다. 하지만 이때도 60세까지 정년을 ‘권유’하는 것으로 법정 정년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4월 국회는 공공과 민간 부문 근로자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정년 60세 연장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 제19조(정년) ①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며, ②는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못 박았다. 이로써 정년연장 ‘60세’는 분명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2.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다시 불 지핀 ‘정년 연장’ 쟁점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년 5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매년 80만 명 정도씩 노동시장을 이탈하고 있다며 “정년 연장 등 이슈에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한 방송에 출연해 “정부 내 인구구조 TF에서 정년 연장 문제를 집중 논의” 중이라며 정년연장 논의에 불씨를 지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20년 2월 11일 각 부처 업무보고에서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려면 여성과 어르신의 경제활동 참여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며 이 문제를 더욱 공론화 하였다. 
사법부 차원에서는 2019년 대법원이 ‘육체노동 가동 연한은 만 65세’라고 판결한 데 이어, 2022년 5월에 ‘임금피크제’ 관련한 새로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모 정부 부처 산하 연구기관 퇴직자가 ‘깎은 임금을 돌려 달라’며 낸 소송에서, ‘정년연장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취지로 원고 승소를 최종 확인하였다. 
 
3. <배경1> 인구 노령화-65살 이상 고령자 ‘3명 중 1명꼴’로 일터 남아


현재 정년연장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저출생•고령화로 경제활동가용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2017년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14%)에 접어들었으며,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이상)에 접어들 예정이다.
이 같은 인구 노령화는 이미 노동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 실태조사’(2017년 기준)에 따르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65살 이상 비중은 30.9%로, 65살 이상 고령자 3명 중 1명꼴로 일터를 맴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에서 실제로 은퇴하는 평균연령은 72.3살(2018년 기준)로 OECD 1위다. 이는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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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경2> 국민연금 개혁 ㅡ 수급개시연령 ‘65세’로 늦춰
정년연장 이슈화는 국민연금 개혁과도 불가분의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1988년 처음 시작된 이래 그 범위를 계속 확대해 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해 1996년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이 꾸려지고 김대중 정부가 1998년 1차 제도개혁에 나섰다. 이때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추었는데, 노무현 정부는 다시 2028년 까지 40%로 낮추도록 하였다.(2008년 50%로 하향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0.5%p씩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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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수급개시연령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졌다. 2013년 기점으로 기존 60세에서  61세로 올리고, 이후 매 5년마다 1년씩 늦추어 2033년에는 65세까지 상향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국민연금 수령이 애초보다 최대 5년까지 늦추어지다 보니 60세 퇴직자들에게는 비상이 걸렸다. 한국사회가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한 상황에서 국민연금 수령 때까지 공백을 채울 일이 막막해졌다. 따라서 현장 조합원들의 시선이 정년연장에 모아질 수밖에 없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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