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 [기획 연재] 한국노동운동사⑨
등록일 :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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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1952년 부산의 조선방직 노동자들은 사장 강일매(姜一邁)의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6.25 전쟁 시기에 노동운동이 전무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일제가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엄혹한 시기에도 ‘적색노조’ 형태의 노동운동이 끈질기게 이어진 것처럼, 한국전쟁 기간에도 노동자 파업은 멈추지 않았다.

 

1. 6.25 전쟁 중에 노조가 파업을 했다고?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간의 '한국전쟁'은  자체가 바로 거대한 계급투쟁이었다. 반공우익에 의한 학살, 지주·소작 착취관계 청산을 위한 투쟁, 친일 관료·지주·자본가 등 '수탈자에 대한 수탈'이 진행되었으며 이에 대한 보복이 상호 반복되었다.


가장 먼저 지적할 점은 이 시기는 노동운동이 '없었던 시기'가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6.25 전쟁 중에도 적지 않은 대형 노동쟁의가 발생했다. (아래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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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법선거 항의와 ‘전쟁 반대’ 등 정치적 요구까지 등장 

 

위 표에서 보듯, 그 목표에 있어 전쟁이라는 엄혹한 상황 속에서도 생존권 사수를 위한 임금인상, 체불임금 지급 등 경제적 요구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이승만 정부의 불법 선거에 항의하고 전쟁 반대, 미군의 노동자 학살에 대한 항의 등 정치투쟁도 의연히 전개하였다. 방직, 부두, 광산 등에서 벌어진 쟁의는 전쟁시기였음에도 단순히 노무제공 거부에 머무르지 않고 기계 파괴에 이를 정도로 매우 극렬했다.


또 산업별로는 부두, 광산노동자에서부터 전기산업, 방직산업에 이르기까지 꽤 널리 분포하였으며, 지역적으로도 경기도, 부산, 강원도 등 여러 지역을 아울렀다. 

 

3. 52년 제정된 ‘노동법’, 지금까지 골간 이어져

 

이 같은 노동자들의 격렬한 투쟁이 계속되자 이승만 정권은 51년과 52년 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법 제정을 서둘렀다. 이때 급조된 노동관계법의 법체계는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 전체적인 골격이 대륙법을 기초로 하면서 부당노동행위, 노동위원회, 냉각기간 등은 미국법제를 모방한 혼합형이었다. 이때의 노동관계법 골격은 영미법을 그대로 베끼다시피 한 것이어서 형식상으로는 상당한 수준의 권리를 보장하였다. 1970년 청년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며 분신한 그 근로기준법도 이 때 만들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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