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더우(丁铎)/ 김정호
등록일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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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필리핀의 도발적 언행이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 필리핀 국방장관은 1월 17일 필리핀은 미국 및 그 동맹국들고 함께 중국에 맞서 '더 강한' 군사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틀 전 필리핀 군 관계자는 필리핀이 남중국해에 섬 암초를 개발하고, 선박과 레이더 등을 더 많이 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필리핀은 그동안 중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중국 난사군도 런아이자오(仁愛礁)의 허름한 군함에 불법으로 건축물자를 수송하는 등, 항구적인 시설 건설을 통해서 런아이자오의 장기 침탈을 노리고 있다. 이 계획이 실패할 때마다, 필리핀은 남해에서 곧 여러 번 문제를 일으키곤 했다. 필리핀의 난사군도 영유권 침해는 유엔헌장을 포함한 국제법 위반일 뿐 아니라, 런아이자오(仁愛礁)에서의 행동은 2002년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공동 서명한 <남중국해 각국 행동선언>(이하 '선언')에도 위배된다.

 

'선언' 제5조는 모든 당사자가 현재 사람이 살지 않는 섬, 암초, 해변, 모래 또는 기타 자연 구조에 (사람이) 거주하는 행동을 취함으로써  분쟁을 복잡하게 만들고,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끼치는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자제할 것을 약속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제5조는 '선언'의 핵심 조항이다. 지난 20년 동안 남중국해는 전반적인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 왔다. 그리하여 다른 당사국들이 공개적으로 섬과 암초를 점유하지 않고 분쟁 확대의 징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었다. 선언문 제5조는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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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아이자오(仁愛礁) 부근의  고장난 필리핀 군함

 

첫째, "논란을 복잡하게 만들고,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현재 사람이 살지 않는 섬, 암초, 해변, 모래 또는 기타 자연 구조물에 거주하는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관련 당사자의 특정 행동의 적법성에 대한 평가를 회피한 채, 그 대신 객관적으로 묘사적 표현을 사용했다. 이 표현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


(1) '선언'  조인 이후 당사국들의 행위를 단속한다는 점에 착안하긴 했지만, 일부 당사국이 중국 난샤다오(南沙島) 암초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현상'에 합법성을 부여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2) '거주행동 불가'라는 표현 뒤에는 당초 '선언' 합의를 위한 관련국들의 구동존이(求同存異)가 깃들어 있으며,  신중하고도 신중한 문서적 용어를 통해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려는 각국의 공동의 뜻을 담고 있다. (3) 아세안 국가들과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의 핵심, 남중국해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 원인은 난샤군도 일부 섬과 암초를 둘러싼 관련 당사국 간의 영토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문제는 개별 당사국들이 고의로 언급을 회피하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국제 및 지역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필리핀이 해양법의 제3자 강제 해결 메커니즘을 사용해서 어떤 법적 사기를 치든, 미국과 서방이 국제 여론을 통해 어떠한 남중국해 서사(스토리)를 형성하려고 시도하든, 관련 당사국들이 중국의 난샤섬 암초를 점유하여 야기된 영토 주권 분쟁이라는 지금의 남중국해의 법적 정치적 현실을 바꿀 수는 없다.

 

둘째, 제5조의 '약속(承诺)'이라는 용어는 협의에서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의무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이다. 모든 관련 당사자가 자제하여 분쟁을 확대하지 않고, 무인도 및 암초 신규 점거 등을 하지 않을 것에 대한 의무를 지기로 동의한다는 공식적 표현이다. 이 '약속'은 정치적 의사뿐만 아니라 강한 법적 신념을 뜻한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약속'의 의미는 공식적 보증이나 약속을 함으로써, 특정 의무를 수락하는 데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히 이니셔티브(제안)를 제시하거나 특정 목표를 표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체약국의 의무를 규정하는 조약에 자주 등장한다. 필리핀은 분쟁 당사자로서 '선언'에 서명하기 전에 중국 난샤(南沙)의 8개 섬과 암초를 점령했다. 필리핀은 아세안 구성원으로서 '선언'의 전체 협상 과정에 참여하였으므로, '선언' 제5조에 규정된 의무는 무엇이며 왜 그러한 규정이 만들어졌는지를 매우 잘 알 것이다.

 

'선언'은 중국과 아세안 10개국이 합의하였다. 필리핀이 제5조에 따라 한 약속은 중국에 대한 의무일 뿐만 아니라, 선언에 서명한 다른 아세안 국가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중국이 제5조 규정을 위반하는 필리핀의 해상 활동을 제재하는 것은, 영토 주권을 수호할 뿐만 아니라 선언의 엄숙함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성 때문이다. '선언'을 완전하고 효과적이며 완전하고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면, 수년간의 노력 끝에 달성한 정치적 성과는 훼손되고 침식될 수 있다. '선언'은 결국 유명무실해질 수 있고, 남중국해의 안정이 하루아침에 파괴될 수 있다는 점을 아세안 국가들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좌초한 군함위의 필리핀 병사들.png
고장난  군함을 지키는 필리핀 병사들

 

셋째, 난샤군도의 구성 요소인 런아이자오(仁愛礁)는 선언 제5조에서 말하는 '사람이 살지 않는 섬, 암초, 해변, 모래 또는 기타 자연 구조'에 해당된다.  1999년 필리핀이 '군함 기술 고장'을 핑계로 런아이자오(仁愛礁) 암초에 머무는 것을 '거주하는 행동'으로 볼 수는 없다. 하지만 필리핀이 '선언'에 서명 후 건축물자 수송을 통해서 허름한 군함을 암초 위의 영구시설로 만들려 하고, 군함 '지키는' 사람을 암초 '지키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은, 완전히 "무인도 암초에서의 거주 행동"에 해당하며, 선언 5조에 따른 필리핀의 약속과 의무에 대한 위반이다. 중국 측의 엄중한  교섭 아래 필리핀 측은 일찍이  런아이자오(仁愛礁)에 시설을 건설할 의사가 없으며,  '선언'의 서명자로서 첫 위반자가 될 수 없고,  또 그것을 원하지도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어지는 사실은 필리핀이 선언에 모순되고 번복되는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거듭 증명한다. 이는 명백한 국제법적 신의성실 원칙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선언을 공공연히 짓밟는 짓이다.

 

필리핀이 런아이자오(仁愛礁)를 포함하여 남중국해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중국-필리핀 관계의 향배와 관련될 뿐만 아니라, 20년 이상 지켜온 남중국해의 전반적 평화와 안정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필리핀의 전혀 신의 없는 태도는 '선언'의 심각성과 권위를 포함한 일련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개별 국가가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이룬 집단적 합의를 이기적 차원에서 외면한다면, 지역 국가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잘 답변할 수 있는지 여부는, '선언'을 포괄적이고 효과적이며 충실히 이행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남중국해 행동 지침'에 관한  협상 및 이 '지침'이 달성된 후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도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자는 중국남해연구원 해양법률정책연구소 부소장이다)

 

현재 중국 점유하의 런아이지아오.png
런아이자오는 현재 중국의 통제 하에 있다

 

2024.01.19

 

출처: 환구시보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GEQyOgPf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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