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위탁에 따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지난 해 12월 12일 그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내용은 유연근로 확대, 임금체계의 ‘직무성과급제’ 개편, 파업시 직장점거의 배제 등 평소 경총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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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 ‘92시간 노동’ 가능해진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현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 시간을 ‘주·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만약 이 주장대로 정산 기간이 월 단위로 변경되면 어떻게 될까? 1주에 12시간씩 (현 40시간 노동제 하에서 주당 사용가능한 최장 연장근로시간), 한 달 4.345주(368일 ÷ 7일)이므로 4.345주 × 12시간 = 52.12시간을 몰아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즉 갑자기 수요가 몰려 일손이 필요한 경우 한 주에 법정노동시간 40시간에 더해 연장근로 52시간을 합한 주 ‘92시간 노동’(40+52시간)이 가능하다. 

 

■ 수당도 못 받고, 휴가도 제대로 사용 못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권고
법정노동시간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제56조) 규정대로 수당이 아닌, 이후에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거의 발생하지 않게 되며, 실제 휴가 역시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회사가 이런저런 이유로 휴가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요구할 경우, 노동자로선 이를 거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기준 노동자의 연차휴가 소진률은 72.4%에 불과하다.

 

■ ‘직무성과급제’ 임금형태 변경은 대공장 정규직을 겨냥한 것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공장 정규직도 겨냥했다. 우리나라 임금체계가 연공성이 너무 강하다며 직무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을 권고한 것이다. 이는 명백히 현재 연공서열에 기초하고 있는 대공장 정규직을 염두에 두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파견제도’와 관련해선 아직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직접생산 공정에도 파견을 허용하는 방안, 파견 기간을 2년에서 4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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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노동법 개악 시도를 노동대 자본 ‘총전선 구축’의 계기로 삼자!
권고안에는 이 밖에도 파업 시 직장점거의 배제, 쟁의행위 기간 대체근로 금지 조항 삭제 등을 추가 주요과제로 제시하는 등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가득하다. 윤석열 정부가 2023년을 노동개혁 원년으로 삼겠다고 호언한 마당에서 조만간 큰 풍파가 예상된다. 
이 같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법 개악 시도는 노동자계급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울고 싶던 참에 뺨 맞는 격이다. 민주노총은 이 기회를 그동안 분산적‧관행적‧기계적 투쟁의 한계를 극복하고, 총노동과 총자본 대립전선을 확고히 구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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