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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경남지부가 2월13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의 발탁채용 시도를 규탄하고, 해고자 복직을 촉구했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5월 비정규직 해고자 문제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던 중 ‘발탁채용’이라는 이름으로 해고자를 대상으로 한 일방적인 채용을 공고하였다. 발탁채용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불법파견 재판 참가자 중 직접 생산공정에서 일했던 해고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지엠은 발탁채용이 있기 전 하청노동자 전체에 대한 집단적 해고를 통보했다.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은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부당한 해고를 당했음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대법원 판결만 남겨놓고 있을 뿐, 대부분의 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지엠의 해고가 부당했음을 인정받고 있다”라며,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지엠의 도리”라고 밝혔다.
김경학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장은 “지난 2013년과 2016년에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에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불법파견이 맞다. 모든 공정에 대한 불법파견이 맞다는 판결이었다. 그런데 한국지엠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꼼수로 법을 피해가려고 한다”며, “노동부에서도 이미 시정 명령을 내렸었다. 이들 모두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어야한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그들을 해고 시켰고, 그동안의 근속과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꼼수를 쓰고 있다”고 밝혔다.
허원 한국지엠부품물류비정규직지회장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노동자들은 1인당 3억 이상의 체불임금이 있다. 그렇다면 한국지엠은 2천억 이상을 이 땅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한다. 하지만 한국지엠이 이번 발탁 채용을 하며 위로금으로 제시한 것은, 800만원, 1200만원이었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이번 발탁채용을 처벌회피, 노노 갈등을 부추기는 전형적인 노조 파괴 책동으로 규정하며, 8100억의 혈세를 투입한 과거를 한국지엠이 기억하고, 한국지엠이 발탁채용 시도와 비정규직지회를 분열시키려는 책동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