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를 해부한다
현대차  현장신문 <노동자함성 10호> 2021. 4.20
등록일 : 2023.01.19

한국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최상층부에서 재벌집단이 독점적인 지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재벌집단은 계열사와 원하청 관계, 협력업체를 통한 수직 지배체제를 갖추고 착취의 체제를 강화해 왔다.
이 체제에서 고용구조는 원청과 하청노동자, 완성차와 협력업체 노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노동자 등 노동자 사이에 차별과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며, 이것은 노노분열을 통한 분할 지배, 착취체제를 구축하는 재벌의 중요한 정책이다.     

 

노동자 간 차별, 분할 지배의 완성판 현대차재벌 

 

지금 현대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구조는 ▶기존 정규직 ▶사내하청 특별채용 정규직 ▶전문기술인력 채용 정규직(이상 정규직) ▶직영 촉탁 ▶정년퇴직자 비정규직 재취업(시니어촉탁) ▶사내하청 불법파견 ▶식당, 경비, 청소 등 도급 하청 노동자 ▶합법파견 여성 사무직 (이상 비정규직) 등 수많은 단계와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애초부터 현대차에 이처럼 노동자들의 고용구조가 복잡했던 것은 아니다. 1998년 구조조정 전까지는 식당, 경비 노동자들까지 포함하여 대부분이 정규직이었으나 그 이후 지난 20여 년 간 집중적으로 사내하청 비정규직 착취구조가 만들어지고 노노간 분열정책이 진행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저임금 착취로 초고속 성장의 밑거름 된 불법파견 사내하청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1999년 이후 지난 20여 간 저임금 착취구조를 당하면서 현대차에 초고속 성장을 가능하게 했다. 98년 정리해고로 1만여 명을 공장 밖으로 쫓아낸 사측은 그 자리를 초저임금의 사내하청으로 채웠다. 2004년 9,234개 공정에 불법파견이라는 노동위 판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재벌은 초과이윤 추구를 위해 10여 년 간 불법 고용을 지속해왔다.
이 과정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003년 노동조합을 만들고, 불법파견 철폐 투쟁에 나섰으며  그 과정에서 류기혁 열사의 자결, 수백 명의 해고와 구속, 수백억원의 손배 가압류라는 탄압을 받았다.  
2012년 2월 울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 조합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오자, 사측은 2012년 7월부터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신규채용’이라는 꼼수를 부리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파견 철폐투쟁을 무력화시키고 은폐하기 위해 2012년 7월 불법파견 당사자 2천 여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속여서 ‘촉탁계약직’으로 만든 후 대부분 6개월 만에 해고를 자행했다. 이것이 지금 주간, 월간 쪼개기 계약으로 악명 높고 무기계약직 전환이 전혀 이루지지 않는 ‘직영촉탁’ 제도의 시작이다. 현재 진행중인 그 불법성과 부당성에 대해서는 다음호에서 다룰 것이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사측은 ‘신규채용’과 노사합의를 통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하는 ‘특별채용’ 형식으로 9,500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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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채용 정규직’에 대한 근속차별 반드시 바로잡자!

 

비록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투쟁 결과이기도 하지만, 노사합의를 통한 ‘특별채용’은 불완전했고 또 다른 차별을 만들었다. 사내하청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사내하청 근무 2년 다음 날부터 정규직’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실제 합의과정에서 60% 정도의 근무기간만 근속경력으로 인정받았다. 또한 사측의 꼼수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이라는 긴 기간에 걸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정규직 전환 순서에 따른 또 다른 근속 차별이 생겨났다. 여기서 발생한 근속차별은 호봉 뿐만 아니라 복지, 차량 D/C, 평생사원증 등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모든 부분에서 차별적 대우가 작용한다. 이 모든 것을 바로잡는 길은 대법원 판결에 맞게 끔 채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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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9.24. <함께가는 길> ‘소송참여 여부 및 조합원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인원에 대해 차별 없이 결과를 준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사측도 2014년 8.18 합의 이후 9월18일,19일 소송자 1,989명에 대한 전원 불법파견 판결이 나자 2014.9.24. <함께가는 길>을 통해 “소송참여 여부 및 조합원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인원에 대해 차별 없이 결과를 준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불법파견 소송과는 별도로  신규 입사 형식으로 입사한 조합원들이 제기한 호봉정정소송 판결에서 “협력업체 최초 입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한 근속을 모두 호봉으로 인정”하는 서울고등법원 판결(2019.1.16. 현재 대법원 계류 중)이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노동조합의 미래를 짊어질 9,500명의 조합원들의 명예와 권리가 달린 문제다. 지부가 2021년 단체교섭에 이 문제를 전면화시켜야 한다. 2010년 집단소송 최초 소송자들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이에 앞서 사측이 앞장서서 근속차별의 해소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것은 10여 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청춘을 바쳤던 사내하청 특별채용 정규직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전문기술인력 채용 정규직이 받는 부당함, 직영촉탁의 불법성, 정년퇴직자 비정규직 재취업(시니어촉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호에서 다룰 것이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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