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를 해부한다
현대차  현장신문 <노동자함성 11호> 2021. 5.31
등록일 : 2023.01.19

앞서 사내하청에서 특별채용 된 조합원의 현황과 차별 실태, 그리고 지금도 재판 중인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전문기술인력으로 채용된 정규직, 주니어 촉탁, 시니어촉탁, 현대그린푸드 식당노동자들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살펴본다.
      
‘이중임금제’로 차별받는 ‘전문기술인력’ 조합원 

 

현대차에는 사내하청 출신이 아닌 마이스터고 출신들이 주를 이루는 ‘전문기술인력’이라 불리는 1천5백여 명의 조합원들이 있다. 그들은 ▲부서 전환배치 문제 ▲자격증 취득 시험 ▲이중임금제 등으로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그 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차별임금 문제로, 이들 대부분은 연속2교대 시행 후에 입사했다는 이유로 ‘연속2교대 전환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이중임금제’에 해당하며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다. 당시 노사는 연속2교대 시행에 합의하면서 UPH UP, 추가 작업시간을 통해 맞교대인 ‘10+10’ 물량을 보전해주는 대신, ‘노동시간 단축과 심야노동 해소에 따른 임금 부족분’을 회사가 보전해주기로 했다. 따라서 그 취지에 맞게끔 생산물량 보전에 복무 하고 있는 이상, 전문기술인력에게도 야간근무 경력과 상관없이 ‘근무능률향상 수당’과 ‘연속2교대 전환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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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은폐 수단으로 시작된 ‘직영 촉탁’

 

2012년 불법파견 철폐투쟁이 한창 일 무렵 노사는 ‘촉탁계약직’에 대한 별도합의를 했다. 그런데 그것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파견법 적용으로 인해 ‘고용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2년 이하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영 촉탁’으로 전환함을 통해 불법파견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당시 4대 문용문 집행부가 이에 동조하여 만들어진 결과이다. 

사측의 회유와 협박으로 불법파견 사내하청에서 ‘직영촉탁직’으로 신분이 변한 그들은, 결국 최소한의 약속이었던 2년 계약도 다 못 채우고 6개월이 지난 때부터 전부 해고되고 말았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사측은 노조와 합의된 촉탁직 운영 사유(휴직, 산재, 파견, 상집대체, 근골대체 등, 아래 표 참조)와는 무관하게 무분별하게 촉탁직을 확대한 결과, 지금 직영촉탁직은 3천여 명에 이르게끔 되었다. 

 

‘불법 촉탁’ 고용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현대차에 직접 고용될 수 있는 촉탁직은 원래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원칙적으로는 산재 등 휴직, 노조전임, 파견 등을 대체하는 것이고,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된다. 하지만 현재 현대차 내부에서 고용되고 있는 촉탁계약직은 수 년 간 상시근무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으며, 노동자 길들이기 차원에서 매 달 심지어는 주 단위의 쪼개기 식 계약을 자행한 후 2년이 되기 전에 잘리는 구조이다. 이것은 법을 교묘하게 회피하기 위한 목적인데, 상시 일자리에 사람만 바뀔 뿐 수년 간 촉탁직이 근무할 경우는  명백한 불법이다. 지금 상당수의 ‘촉탁계약직’이 여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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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 비정규직 재취업 - 시니어촉탁

 

2020년 정년퇴직자 1,940여 명 중 1,549명이 1년 시한의 시니어 촉탁으로 재고용되었다. 그들이 받는 대우는 정년퇴직 전 임금의 50%이하로 비정규 한시직에 해당된다. 이 제도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매년 2천여 명의 정년퇴직자들이 1년 간 ‘반값 노동’을 제공하다가 회사를 떠나게 된다.     
회사는 왜 이렇듯 1년짜리 시니어촉탁제를 도입했을까? 당장 정년퇴직으로 인한 공정인원 공백이 발생할 경우 단체협약에 의한 정년퇴직자 신규채용이 불가피하다. 이것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인 것이다. 그 결과 평생을 현대차를 위해 헌신했고 존경 받아야 마땅한 선배노동자들이 비조합원으로 무권리를 강요당하고 있다. 이런 식의 시니어촉탁 제도는 반드시 철폐되어야만 한다. 정식으로 정년 연장을 통한 근무연장을 하든, 아니면 정년퇴직자의 대체 신규 채용을 하든지 간에 이제는 지부가 투쟁 방향을 명확히 내려야 한다.   

사측에 의해 강요된  노동차별 철폐만이 현대차지부의 미래가 있다. 
 
1998년 정리해고 투쟁의 패배 이후 노동조합과 활동가들은 조합원들로부터 신뢰를 많이 상실했다. 그 사이 사측은 사내하청을 통한 초과착취를 누려왔으며,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정규직 조합원들 간에도 입사 시기와 출신에 따라 공공연하게 차별이 강요되고 있으며, 사업장 내에서 정규직과 하청노동자 사이의 분열의 골 또한 깊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동조합의 본연의 역할은 바로 이러한 차별과 분열을 바로잡아 노동자 총단결을 이루어내는 데 있다.   
또 현대차재벌이 현대차 사업장 내에서 뿐만 아니라 주요 계열사와 사외하청을 지배하면서 비정규직을 통한 초과 착취를 일상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현대차지부와 조합원들이 나가야 할 방향은 이제 분명하다. 현대차재벌이 주는 약간의 기득권을 과감히 떨쳐내고 사내하청, 사외 협력업체 노동자 동지들과 힘을 합쳐 이 사회를 지배하는 현대차재벌에 당당하게 맞서는 투쟁으로 노동자계급 전체의 권익을 쟁취해 나가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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