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ㅡ 찬양고무죄로 민중민주당과 반일행동의 반미, 반일 운동 탄압
김장민 ( 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연구위원)
등록일 : 2024.09.10
국보법.jpg
경찰이  지난 8월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중인 서울 종로구 민중민주당 당사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내가 잡혀가지 않는다고 무관심하다면 내가 잡혀갈 때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나는 친북이 아니니까 상관없다고 한다면 사회주의자는 물론 노동운동가들도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갈 겁니다.”


지난 9월 9일 오전 11시 경찰청 앞에서 민중민주당과 대학생 단체 반일행동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민중민주당 관계자, 찬양고무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대학생 단체 ‘반일행동’ 회원들이 참석했다. 

 

또한 연이은 국가보안법 사건을 규탄하면서 이번 사건에 적극 대응하고자 관련 대책위원회에 참여하기로 한 미군철수투쟁본부(상임대표 이적), 국가보안법철폐긴급행동(대표 송무호)을 비롯한 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향후에 민중단체, 노동단체, 통일단체 등 그동안 국가보안법에 피해를 입은 제단체들을 대상으로 대책위원회를 폭넓게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산발적인 국가보안법 사건을 개별 대응하기보다 총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민중민주당과 반일행동에 대한 국가보안법 사건을 하나로 묶어 거의 20여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거나 소환장을 발부했다. 압수수색영장에 따르면 공안당국은 수년 동안 지속되어 온 민중민주당의 미국대사관 앞 투쟁, 역시 수년간 이어진 일본대사관 앞 반일투쟁을 정조준하고 있다. 

 

특히 공안당국은 정당법상 등록정당인 민중민주당을 이적단체로 몰고 있고,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규탄 투쟁과 한일동맹 반대투쟁도 북의 지령을 받은 찬양고무로 몰고 있다.

 

이적단체란 찬양고무를 목적으로 한 단체이므로 대학생단체 반일행동뿐만 아니라 민중민주당 사건도 사실상 찬양고무 사건으로 볼 수 있다.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는 불고지죄와 함께 국내외에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의 자유권 규약위원회(UNHRC)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CCPR)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이행실태에 관한 심의 결과보고서에서 국가보안법 제 7조 찬양-고무 조항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폐지할 것을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역시 `국가별 인권보고서'와 2015년 재미동포 신은미씨 사건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찬양고무죄 등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한국정부에 개선조치를 요구했다. 

 

심지어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차 2022년 헌법재판소 찬양고무죄 위헌심리 사건에서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해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국제인권법 등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와 사상·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한편 최근 국가보안법 사건은 F35 도입반대, 미군기지 철거, 한일동맹 반대 등 한미일 3각동맹 반대투쟁을 겨누고 있다. 특히 지역과 부문에 걸쳐 공안사건이 잇따르고 전례 없는 중형이 선고되거나 구형되고 있다. 충북동지회 사건에서 간첩죄가 아닌데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12년이 선고됐다. 

 

충북동지회.jpg
2024년 2월 16일   (사진=YTN캡쳐)

 

재판부는 이 단체에 대해 반굮가단체, 이적단체, 간첩죄 등을 부정하면서도 북과 접촉하고 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과거의 반국가단체 사건, 간첩죄 사건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무거운 형량이라서 항소심에서 범죄단체조직죄와 형량이 유지될지 주목받고 있다. 

 

다른 공안사건도 중형이 구형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 보수화된 대법원이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에서 내부적으로 양형기준을 높인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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