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구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록일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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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정에 반대하는 총파업 투쟁이 한창이던 1997년 1월 14일, 권영길(가운데)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이 서울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노총 관계자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선포한 7월 총파업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울산함성은 노조간부와 조합원 그리고 활동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한국노동운동사에서 성공적인 총파업 사례로 손꼽히는 96-97 노개투 총파업과 관련한 기사를 게재한다. 본문은 2012년 1월 18일 있었던 토론회 <96-97 노동법개정 총파업투쟁! 현재적 의미와 과제>에서 발표된 두 편의 발제문이다. 총 4차례에 걸쳐 연재한다.ㅡ 편집자 주]

 

 

3. ‘96/97 노동법개정 투쟁

 

 1) 노동법 개정투쟁 방향과 내용

 

민주노총은 노동법 개정 3대 투쟁 방침으로 ① 밑으로부터 대중적 노동법 투쟁 결의 : 1조합원 1교육, 단위노조-연맹-민주노총으로 이어지는 총회-대의원대회 통한 대중적 결의,  ② 민주노총 위상과 조직 강화‧발전, ③ 정세흐름 능동적으로 활용해 11월 총력 투쟁 집중으로 정했다. 투쟁을 통해서 조직을 강화한다는 것이 기본이고 이는 조합원 개개인의 노동자로서의 의식제고와 참여를 통해 달성할 수 있었다.

 

그래서 1조합원 1교육은 중요한 투쟁지침이었다. 집행부의 총파업 결단을 위해서는 조합원들이 파업의 의미를 미리 인식하는 것이 중요했다. 1노조 1교육도 어려운 요즈음의 상태를 생각해 보면 당시의 노개투 총파업 준비는 가장 기본적인 조합원 실천부터 시작한 셈이다. 노개투 투쟁 방침이 노동법 개정 요구에 앞서 조직력 강화에 두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물론 1조합원 1교육 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로 실시되었는지는 연구가 필요하다.   

 

노동법 개정 방향은 ① ILO 기준에 따른 자주적 단결권 보장과 노사자치주의 확립, ② 국민소득 1만 불 시대에 맞는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과 고용안정 보장, ③ 노동조합의 경영참가‧정책참가 확대로 삼았다. 7·8·9 노동자 대투쟁으로 민주노조를 탄생시킨 노동진영은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조합활동을 위해 노동악법을 개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 민주노조의 조직발전과 확대 과정에서 ‘ILO조약비준과 노동법개정을 위한 공대위’를 구성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노태우 정권 당시 1991년 UN가입과 함께 그 해 12월 9일 ILO에 가입하면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이 하위법인 노동악법에 의해 차단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제주의나 국제적 보편가치로서 국제노동기구의 힘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의 반영이었다. 그 당시 전노협이나 업종회의 지도부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ILO본부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노력을 기울인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러나 ILO는 각 국의 노·사·정 대표로 구성되어 있었고 한국에서는 한국노총이 민주노조진영의 자주적 단결권을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삶의 질 개선과 고용안정보장이나 경영참가는 바램이기는 했지만 노동법개정의 주요방향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노동법 개정 핵심 요구는 ① 자주적 단결권 쟁취(노동3권) : 공무원‧교사 노동3권, 복수노조금지조항 삭제, 제3자 개입금지조항 삭제, 공익사업장 직권중재 삭제와 행정관청의 부당 지배‧개입‧간섭조항 삭제, 노동조합 정치활동 금지조항 삭제와 통합선거법 개정, ② 개별적 근로관계법 개악저지 : 정리해고 요건 완화, 변형근로제 도입, 근로파견법 도입 저지, 주 40시간 노동제 도입과 정리해고에 대한 제한규정 신설, 근로기준법, 산재보상보험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확대 등 악법 개정을 통한 쟁취와 악법의 저지를 목표로 했다.

 

노동법 개정의 주요방향에 맞추어 핵심 요구 역시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인 자주적 단결권 쟁취였다. 구체적인 요구들을 현재 시점과 비교해 보면 여전히 노동3권 쟁취 문제는 노동운동의 주요한 핵심과제라 할 수 있다. 노동 3권은커녕 노동1권조차 제대로 쟁취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 개악저지의 핵심법안이었던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법은 노개투 총파업을 통해서는 일차적으로 막아냈지만 IMF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정책을 간파하지 못한 민주노총 1기 집행부 스스로 이 악법조항에 합의함으로써 지금까지 저지투쟁의 멍에를 안고 있다. 

 

1996년 4월 24일 김영삼 정부는 ‘노사관계개혁방안 보고대회’를 열고 ‘신노사 관계 5대 원칙’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노사관계 구상’을 발표했다. 다음 달인 5월 9일 현승종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공익위원 20명, 노 5명(민주노총 2명), 사 5명, 3개 분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를 발족했다. 회의는 5개월여 동안 여덟 차례 열렸고 민주노총은 10월 1일 열린 9차 회의 때부터 불참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11월 7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관계법 개정 요강이 확정됐다. 미합의 사항 그대로 둔 채 공익위원의 최종안이 제시됐다. 정부는 노개위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되 합의가 안 될 경우 공익위원을 통해 정부안을 통과시킨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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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정권이 1993년 출범하면서 선언한 세계화의 구체적 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이었고 신경제계획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조건은 규제완화였고 정리해고제 도입이었다. 1996년 3월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10월에 가입을 결정하고, 11월 국회비준까지 통과시킨 뒤 12월에 가입원서를 제출했다. 노동법 날치기 15일 전이었는데 정리해고제 통과를 조건부로 했다. 김영삼 정권이 1996년 12월 26일 새벽 노동악법을 날치기 통과한 것은 이런 일정 때문이었다. 노개위를 발족한 1996년 5월에는 이미 정리해고제를 비롯한 노동법 개악 입장이 확정된 상태였다. 민주노총이 노개위에 참여하긴 했지만 협의만 바라보지 않고 투쟁을 준비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었다.

 

2) 노동법 개정 투쟁 준비 과정

 

민주노총은 1996년 8월 12일 원활한 노동법 개정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투쟁본부를 꾸렸다. 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다. 투쟁본부 구성과 함께 1차 대표자 회의가 열렸다. 

 

                                     대표자회의
                                                |

               본부장(위원장), (부위원장-부본부장)      

                                                |   ⃒

                집행위원회(집행위원장: 사무총장)
                                              | ⃒
                          가맹, 산하조직 투본

 

투쟁본부 대표자회의는 중앙 중집위원+지역본부장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격주 1회 개최키로 하였다. 이후 투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단위노조 대표자 수련대회(7.19~21 : 현대 성우 리조텔), 노동법 개정 투쟁 완전 승리를 위한 전국 교육‧선전‧문화 담당자 수련회(8.24~26 : 화양유스호스텔) 등을 개최했다. 당시로서는 수련회 내용에 대한 비판도 있었지만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내용과 2박 3일 일정이었다.
 
노동법개정투쟁 사업과 총파업 준비는 실무차원 뿐 아니라 대표자회의를 통한 구체적인 결정과 치밀한 점검 속에서 진행되었다. 투쟁본부 발족과 함께 시작한 대표자회의는 노개투 총파업 돌입 직전까지 8차에 걸쳐 진행됐다. 

 

o. 2차 대표자회의(1996.9.3)

 

 2차 대표자회의에서는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제정 또는 개악된 독소조항을 우선 철폐하고 군사정권이 노동자들로부터 빼앗아간 ‘자주적 단결권’을 완전 보장하는 것을 노동법 개정투쟁의 의의로 정의하였다. 노동조합의 민주화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의 완전한 쟁취에 있었다. 헌법과 ILO기준에 따라 아무런 조건 없이 교사‧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복수노조금지‧제3자 개입금지‧정치활동금지 조항 철폐, 특히 교사의 노동기본권 보장 없는 집단적 노사관계법 개정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런 입장을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에 전달하고 이 사항이 합의되어야 다른 조항 논의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o. 3차 대표자회의(1996.10.2)

 

3차 대표자회의 때부터는 구체적인 사업을 논의하고 결정했다. 리본은 각 조직이 자유롭게 제작해 조합원들에게 배포하고 차량스티커는 중앙이 제작해 배포키로 했다. 10월 10일 열릴 대의원대회 결의 후 이를 실천하기로 했다. 조합원 각자가 리본을 패용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투쟁경험이 많은 제조업과 달리 사무전문 직종에서는 그나마도 어려움이 많았다. 10월 1일 노개위에 불참하게 된 이유를 정리하여 신문에 광고하기로 했다. 조합원 뿐 아니라 일반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투쟁에 돌입할 경우 수구보수자본언론들의 왜곡에 미리 대비하고자 함이었다. 대국회 투쟁은 필요시 중앙이 담당하기로 하는 등 혼선을 피하기로 했다. 
 
각 연맹에서 담당자를 파견해 파견하여 중앙상황실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투쟁의 긴장감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지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었다. 중앙의 공문에 의한 지침이 아니라 내용을 공유할 수 있었다. 민주노총 중앙과 지역에서 전국적 농성 투쟁(10/4~10/9)을 전개하기로 했다. 당시만 해도 전국적인 큰 투쟁을 앞두고는 현장에서 농성투쟁을 전개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 농성을 하거나 지역의 경우 거점 텐트농성을 전개하기도 했다. 이런 투쟁점화를 거쳐 조합원 총회, 대의원대회, 교육시간 활용하여 단위노조 총력 투쟁 결의( 10/10~10/30)를 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파견대의원의 결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파업에 참여해야 할 조합원들의 의지와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이었다. 나아가 전국 집중인 전국노동자 대회 전야제(잠실체육관), 전국 노동자대회(전노대: 11.10)에 조합원의 20%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서명을 조직하기로 했다. 이 목표가 달성될 경우 조합원 10만 명이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이제까지 이 목표를 실현한 적은 없다. 그러나 당시만 하더라도 조직화가 매우 구체적이었다는 점이다.

 

 총파업이 단순히 민주노총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대회 결정으로만 진행된 것이 아니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대중적으로 결의하고 확인했다는 점이다. 3차 대표자회의에서 “전노대에서 11/15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천명하면 00노조는 이에 따른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그 신고서를 11월 10일까지 민주노총에 일괄 제출키로 했다. 쟁의발생 결의 지침서는 중앙에서 일괄 발송했다. 이 결정에 따라 338개 노조, 268,444명이 쟁의발생결의에 참여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결정은 연맹(노조)이나 지역본부에 맡겨진 것이 민주노총이 구체적인 숫자까지 확인하고 책임을 졌다. 1996년 11월 현재 929개 노조(산업 832개, 지역 50개, 그룹 14개) 조합원 49만 6천명* 중 절반이 넘는 조합원이 쟁의발생을 결의했다.*

 

*  1995년 11월 창립 당시 861개 노조(산업 735개, 지역 106개, 그룹 20개), 조합원 41만 8천명이었음.

*  1996년 12월 11일 현재 : 쟁의발생 신고 355개 노조, 285,081명, 쟁의행위 결의 노조 314개, 266,542명(투표율 83.4%, 찬성률 87.63%... 전교조. 한국통신과 미집계 노조 제외)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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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월 울산 현대자동차 앞 노동법 개정 총파업 행진 장면

 

o. 4차 대표자회의(1996.11.9)

 

3차 대표자회의에서 총파업 돌입시점을 11월 15일로 잠정 결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었다. 4차 대표자 회의에서는 노동법 개정이 연기될 시 11월 13일부터 전국적으로 철야농성을 전개하기로 했다. 그리고 총파업 돌입예정이었던 11월 15일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총력투쟁을 조기 배치하는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이 날 회의에서 총력투쟁 상으로 총파업, 총회투쟁을 통한 파업,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 등 다양한 안이 제출되었으나 논의 끝에 ‘노동법 개정이 연기되거나 개악(안) 위주로 강행할 시 총파업을 불사한다.’로 결정했다. 전노협 시기처럼 ‘선파업’ 전술을 구사하는 데는 조직적 어려움이 많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당시 정기국회 회기는 12월 18까지였음.

 

o. 5차 대표자회의(1996.11.15)

 
김영삼 정권도 OECD가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정리해고 등 노동법 개악이 절실한 상황이었으므로 민주노총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노개위 공익위원안보다 후퇴된 정부안을 확정했다.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이수성 국무총리)이 바뀐 가운데 논의 형식적으로 재논의 한 후 1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12월 초 국회 상정*키로 한 상황이었다. 11월 12 일 전경련은 복수노조 허용과 제3자 개입금지철폐 반대를 재확인하면서 김영삼 정권과 보조를 맞추어 나갔다. 이에 대표자회의에서는 11월 16일 전국 단위노조 총회(11/19~23, 공고기간이 15일 인 사업장은 11/20까지) 소집 공고,  11월 19일 민주노총 차원의 쟁의발생 신고(노동부장관), 11월 19~20 일 가맹조직별 2개조로 광화문 정부청사투쟁, 신한국당 당사 항의투쟁(호남은 국민회의 지구당), 11월 중순 총파업 조직화 위한 중심사업장 회의(11/21 1차 회의), 11월18~30일 노동법개정 투쟁 기금 모금, 11월 말 전국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 11월 말~12월 3일 전국 단위노조 철야농성(민주노총 중앙과 지역본부 동시)과 찬반투표 조직, 12월 4일 총회 통해 파업찬반투표 실시(어려운 경우 중식시간 또는 교육시간 활용), 12월 2~7일 각 단위 노조별 준법 투쟁 실시 등 정말 숨 가쁘게 투쟁을 조직할 내용들을 결정하고 위원장 지침으로 현장으로 내려 보냈다. 

 

o. 6차 대표자회의(1996.11.26)

 

정권 자본의 일방적 노동법 개악 시도가 명확하게 확인됐고 민주노총 역시 부족한 부분은 있었지만 착실하게 투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날 회의에서 지도부가 결단을 내리고 파업투쟁을 확실하게 조직하기 위해 11월 29일 대표자결의대회에서 구속결단식 거행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노총 안을 지지하지 않는 정당 반대’ 정치선언과 함께 실천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12월 4일 총파업 찬반투표 후 전국적 농성을 전개하고 파업돌입 시까지 서울시내 여러 곳에서 매일 집회 및 선전전(참가단위 중앙에서 일괄 배정)을 전개하기로 했다.  대국민 대자보, 신문광고,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총파업 돌입 시 국민적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하였다. 

 

그리고 파업 돌입을 앞두고 1노조 1교육은 완료되었다고 보고 1노조 1실천 지침을 결정했다. 전 조합원 머리띠 매고 작업하기, 작업시간 노동가 부르기, 넥타이 풀고 일하기, 사복입고 출근하기, 출근 투쟁, 기타 단위노조 실정에 맞는 전술을 구사하기로 했다. 사무직, 서비스직, 생산직 조합원들의 다양한 조건을 감안한 실천을 위해서였다. 전국적인 총파업을 위해서는 투쟁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했고 이는 노동문화의 핵심적 내용이라 할 수 있다. 11월 내내 “전진 마침내 승리”라는 구호를 내걸고 노동법 개정 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 순회 문화공연을 결정하고 시행했다. 이 뿐만 아니라 권역별 노동법 투쟁 승리결의대회,  전국적 강연회, 노개위 개악기도에 맞선 전국적 농성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조합원 현장 조직화, 대국민 선전전 못지않게  정치적 대응과 공세가 필요했다. 11월18~23일 전경련 항의투쟁, 11월 18~30일 국회의원들에 노동법 개정 촉구 엽서 보내기(10,000통 제작), 11월 16일~12월 중순 범국민대책위(지역공대위) 구성과 범국민 캠페인 전개, 12월 초 대국회, 경총, 전경련 항의투쟁, 범국민대책위 차원의 범국민적 노동법 개정 촉구 집회,  12월 중순 지역본부 차원의 여야정당 지구당 농성투쟁, 12월 23일 민주노총 임원, 산별대표자 중심으로 정당 주요 당직자 면담 추진, 지역본부 차원의 환경노동위 국회의원에 대한 상경 면담 추진(단위노조 투쟁 사업에 지장 받지 않는 범위), 12월 23~1월 초 지역본부 차원에서 ‘올바른 노동법 개정을 위한 유권자 서명 운동’ 실시, 12월 28일 지역별로 3차 범국민대행진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일정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수행했다. 

 

o. 7차 대표자회의(1996.12.20)

 

김영삼 정권의 노동악법 날치기 6일전에 열린 대표자 회의에서는 긴박한 상황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정부·여당이 노동법 개악안을 연내 강행 처리 시도할 경우 강행처리 전에 즉각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12월 21일 서울역 집회‧선전전, 12월 23일 국회 앞 집회를 개최하면서 총파업에 대비하기로 하였다. 

 

o. 8차 대표자 회의(1996.12.23)

정부의 노동법 개악안 연내 처리가능성 높아지고 있었지만 선제공격으로 총파업을 결정하지는 못했다. 정세, 조직상황, 정부·여당의 전략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해 총파업 돌입일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였다. 12월 24~31일 전 단위노조 간부는 비상 대기하며 파업투쟁에 대비하라고 결정했다. 12월 26일 낮 12시에 전 단위노조는 중식시간에 비상조합원 총회 개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그런데 김영삼 정권은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12월 26일 새벽 야음을 틈타 노동악법, 안기악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말았다. 그 시점에서 민주노총의 역사적인 노개투 총파업의 막이 올랐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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