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노자간 노정간 투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공공운수현장활동가회의
등록일 : 2023.02.23

 

지난 22일 상생임금위원회가 정부위원회로 출발하였다. 임금격차해소가 주된 이유라고 한다. 윤석열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상생임금을 노동과제로 요란스럽게 제출했고, 노동부 상생임금위원회는 연공호봉제를 직무급제, 성과급제로 바꾸는 것이 알려진 것처럼 주요한 방향이라고 설명한다. 현실 한국사회 임금격차에는 계층의 형성, 교육의 무기화, 직무적합성이라는 실재에 노동자계급의 슬픔과 모욕이 담겨있다.

 

지난 22일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상생임금위원회가 범정부기구로 출범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방안을 찾는 것이 상생임금위원회의 주된 역할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상하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방안을 찾는다면서 왜 임금체계 개편을 핵심 논의 대상으로 삼는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나 노동자간 임금 격차는 산업의 이중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기업과 원청이 중소기업과 하청을 착취하는 산업의 이중구조 해소 없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결할 방안은 없다.

 

한석호 씨는 고용노동부의 참여 요청을 받고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한다. 여러 사람에게 욕먹을 줄 알지만 지불능력 밖의 하위 50%에 속하는 1,500만 노동자들의 얘기를 전면에 띄우기 위해 힘들게 참여를 결정했다고 한다. 또 적정한 수준의 평등을 향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사회적 관심과 자본, 노동, 정치를 포함한 한국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고 분담하는 구상을 펼쳐보기 위해 상생임금위원회에 참여한다고 했다. 그런데 묻지 않을 수 없다. 누가 한석호 씨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했는가?

 

임금체계를 바꾸려는 시도가 정규직의 평균임금을 낮추어 대기업과 공공기관과 호봉제를 소위 직무급과 성과급중심으로 개편했다, 그러면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호봉제 폐지의 인건비가 자연스럽게 하청업체 또는 공무직 저임금노동자와의 임금격차 해소에 쓸 수 있을 거란 생각을 믿는가!

 

한국사회처럼 자본의 추가적 이익을 요구하는 사회에서 이윤 창출을 호의로 작용하는 제도는 없다. 아낀 인건비는 자본가의 추가적 이윤과 주주배당, 사내유보금확보, 각종비용의 적립으로 사용하기 마련이다. 원청 또는 공공기관이 초과된 이윤을 하청의 단가와 공공기관 비정규노동자의 임금인상으로 임금격차해소를 위한 재원으로 쓰인다는 것은 참 낭만적이고, 현실에서의 허언이다.

 

상생위원회의 한계와 역할은 명확하다. 노동시장의 불평등·불공정의 근본 원인에 대한 논의는 없고, 대공장·공공기관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체계 개악을 통한 전체 노동자의 임금 하향평준화이다. 노동조합을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이 존재하는 한 정부위원회가 대통령의 의중과 다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역대 정권에서 그들이 얘기하는 단골 메뉴 중 하나는 노동개혁이었다. 다양한 형태의 정부위원회가 존재했었고 노동개혁은 자본의 착취구조를 강화하는 노동개악으로 이어져 왔다. 설사 대공장·공공기관 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자제한다고 한들 그 남은 재원이 하청·비정규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에 쓰이도록 강제할 제도는 없다. 착한(?) 자본이 존재하기를 바라야 하나 착한(?) 자본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의 진정성이 있었다면, 최소 노동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장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 노동에 대한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이 보장되어야 하고, 사용자의 범위에 원청사용자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최소한의 임금격차해소와 적은임금을 해결하기 위한 단초이며, 법제화를 통한 사회적 노동의 보장이다.

 

상생임금위원회는 원-하청노사가 협력회의를 통한 연대임금과 같은 상생방안을 찾도록 한다는 계획이란다. 연대임금은 북유럽의 노-사교섭을 통한 상위노동자의 임금을 억제하고, 저임금을 올리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적은 임금을 공정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사회의 현실은 정부의 공공부분에서부터 직무-성과급의 도입의 재탕이며, 총액임금제, 임금피크제, 정부의 각종가이드 라인을 통해 우리는 이와 관련한 정부와 사용자의 태도를 분명히 알고 있다.

 

총노동의 비용을 줄이고,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윤석열정부의 상생임금위원회와 이에 참여하여 선동하는 전태일 재단 사무총장 한석호씨 등 이런 류의 반노동적 사고에 분명히 대응해야한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지난 대의원대회 답변을 통하여, 한석호씨의 참여를 규탄하고, 상생임금위원회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였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노동조합)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우리의 입장 또한 분명하고 명확해야 한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원청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강화하고 최소한이 아닌 적정한 사회적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투쟁해야 한다. 상생임금위원회 참여에 대한 입장 또한 그렇다. 김대중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까지 민주노총 출신의 다수 인자가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겠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들어갔다.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결국 개인의 영달을 위해 민주노총을 팔았을 뿐이다.

 

공공운수노조에 속해있는 공공부분이 상생임금위원회의 지침이 첫 번째로 적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노갈등은 물론이고,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세대갈등, 공공운수노조의 산별노조다운 지도력을 발휘하려면, 상생임금위원회의 반노동적 임금체개 개편에 반대를 천명하고, 이에 반대하는 투쟁을 조직하여야 한다. 또한 노-정교섭과 노동조건개선을 위한 각 부분 노-정위원회를 즉각 법제화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우리는 투쟁을 통하여 배웠다, 역사적 교훈에, 투쟁할 때만, -정교섭의 권한이 주어진다. 96-97년 노동법개정 투쟁에서, 16-17년 정리해고-성과연봉제 저지투쟁에서, 차별 없는 노동현장을 만들기 위한 투쟁에서, 공무직처우개선을 위한 공무직위원회 설치를 확인했고, 물류를 멈추는 투쟁에서 안전운임제를 비로서 도입했다. 상생임금위원회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초기에 투쟁의 대오를 단일화 하여 나아가야 한다.

 

상생임금위원회의 테이블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주심이 윤석열인 그 운동장에서의 경기 결과는 너무도 자명하다. 그 결과의 첫 번째 적용 대상이 대부분 공공운수노조 소속 사업장일 것이다. 상생임금위원회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실질적 노정교섭 쟁취를 위해 투쟁에 나서야 한다. 화물 동지들의 투쟁에서 공무직 동지들의 투쟁에서 공공운수노조의 수많은 동지들의 투쟁에서 우리는 확인하고 있다. 노동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이고 투쟁의 시간이었음을.

 

5월 공공운수노조는 선도적 투쟁을 조직하여야 한다. 5월 정치파업과 총궐기 그리고, 임금상생위원회와 한석호류에 대하여 단호히 거부하고, 금속산별과 5월 공동총궐기를 조직하자! 그리고 민주노총으로 모든 노동자의 투쟁에서 결코 더 이상 빼앗기지 말자! 그 전선에 공공운순노조가 서자!

 

지금은 천천히 하나씩 빼앗기는 수동적 방어적 투쟁으로는 더 이상 민주노조를 지키기 어렵다. 공공부문을 책임지는 민주노총의 최대 산별인 공공운수노조가 윤석열 정부에 맞선 선도적이고 공세적인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다면 상생임금위원회에 대한 입장 또한 다를 수 없다. 쉬운 투쟁은 없다. 쉬운 길도 없다. 5월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금속 동지들과 함께 공동투쟁을 조직하고 거리로 나아가자!!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지 말자.

 

2023년 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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