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김준래( 울산함성 편집장)
등록일 : 2023.02.24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건설노조를 공격한다. 이번엔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끝까지 뿌리 뽑겠단다. 윤석열 대통령은 월례비를 타워크레인 노조(기사)가 협박과 강요로 얻은 부당이득으로 여기지만 법원은 임금이라고 판결한다. 도대체 ‘월례비’가 뭐길래?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한다. 

건설사엔 타워크레인과 기사가 없다. 1990년대 IMF 이후 타워크레인 부서를 없앴다. 대신 타워크레인을 하청업체에서 임대한다. 타워크레인을 빌리면 하청업체와 계약한 기사도 같이 오지만 건설사와 기사 사이엔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기사는 하청업체에서 임금을 받고 건설사에서 돈을 추가로 받는다. 이게 수십 년간 관행으로 굳어진 월례비다. 

건설사는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왜 월례비를 줄까? 공사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다. 건설사로선 기사에게 주는 월례비보다 기사에게 연장노동, 업무 외 업무(타워크레인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를 시키는 게 훨씬 더 큰 이득(공사속도·인건비·중장비)이다.  

원청 건설사가 하청업체 입찰을 받을 때 월례비를 견적에 포함시켜 입찰하도록 주문한다. 법원이 “없어져야 할 관행이지만 임금”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다. 건설사가 타워크레인을 보유하고 기사를 직접고용하면 월례비는 사라진다. 노동자도 바라는 바다. 하지만 건설사는 절대 하지 않는다. 돈도 돈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이다. 

(오늘의 facebook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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