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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4월 18일 오후 2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안 폐기,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국민의견”을 발표한 후 의견서를 위 기관에 전달했다.


지난 3월 6일,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선택근로제 확대, 탄력근로제 실효성제고, 근로시간저축계좌제등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입법예고된 정부의 개정안은 노동자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 실체는 주69시간까지 장시간 집중노동으로 과로를 유발하는 과로사조장법, 연장수당 제대로 못받는 임금삭감법, 일자리를 줄이는 고용감소법, 휴가는 없이 노동시간만 늘리는 노동시간연장법, 노동시간에 대한 ‘사용자선택권 확대’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기자회견문에서 노동시간 개악안을 폐기하고 장시간 노동 근절, 사각지대 없이 노동자의 건강권을 온전히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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