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조례.png

 

 그동안 논란이 돼온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기안이 우여곡절 끝에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종섭)는 4월 25일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이하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에 따라 본회의 의결절차 만을 남겨놓게 됐다. 하지만 심의과정이 요식행위로 진행돼 시민단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조례반대 울산연대회의(이하 울산연대회의)는 2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 내용에 따르면 의안 심의과정은 “그야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맹탕심사요, 형식만 갖추는 요식행위”였다는 것이다. 집행부를 상대로 자료요청을 하는 등 “심사숙고하는 듯한 모양새”를 갖추긴 했지만, 모니터로 지켜본 결과 심사과정은 시의원의 질문에 집행부 답변은 동문서답이 대부분이고, 이를 지적하고 추궁하는 시의원도 없었다고 한다. 


이날 기자회견 장에서 주최 측은 만약 본회의에서마저 '조례 폐기안'이 통과된다면, 주민소환제 및 주민조례발안 청구 등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강구하여 울산시의원들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명분과 논리없는 막무가내 조례 폐지, 행정자치위 의원 자격없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종섭)는 어제(4.25)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이하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의안 심의과정은 그야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맹탕심사요, 형식만 갖추는 요식행위로 끝났다. 집행부를 상대로 자료요청도 하고 정회도 하는 등 심사숙고하는 듯한 모양새는 갖췄으나 모니터로 지켜본 심사과정은 시의원의 질문에 집행부 답변은 동문서답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를 지적하고 추궁하는 시의원은 없었다. 더욱이 시의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이 시의원의 질문에 거짓 답변을 하는데도 두루뭉술 넘어갔다. 

 

핵심 쟁점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맹탕심의 졸속처리

 

이성룡 의원이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면서 폐지를 해야 하는 근거로 제시한 핵심 이유는 첫째, 조례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것. 둘째, 조례를 제정한 이후 집행실적이 전무하다는 것. 셋째, 다른 조례와 유사 중복된다는 것이었다.따라서 폐지조례안을 심의하는 행자위 위원들은 이 주장의 사실관계부터 확인하는 것이 의안 심사의 가장 기본이다.

 

하지만 조례에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지 묻거나 확인하는 시의원은 없었다. 조례 제정이후 집행실적이 전무하다는 주장도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토론회에서 확인되었음에도 이를 따지는 시의원도 없었다. 모 의원이 이를 질문했으나 인재교육과장은 집행실적이 없다라고 대답했는데 이는 명백한 거짓말임에도 그냥 넘어갔다.

 

같은 사안에 대해 때에 따라 다른 의견 제출하는 집행부의 이헌령 비헌령[耳懸鈴鼻懸鈴]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시의원들이 묻거나 자료를 요구한 것은 다른 조례와의 유사 중복성 관련한 한가지 뿐이었다. 그러나 유사 중복성에 대해서는 조례제정 당시 집행부에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냈기 때문에 제정된 것임을 상기하면 문제제기 자체가 억지다.

 

2020년 6월 25일자 울산시 검토의견에서를 보면 (의견항목 5. 상위법 위반여부 6. 다른조례 관련성) 모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결재란에는 주관부서를 거쳐 시장까지의 결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산담당관, 법무통계담당관, 법제협력관, 기회조정실장 등 관련 부서의 검토를 모두 거친 의견서다.

 

그럼에도 폐지조례안을 심의하는 상임위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이 '평생교육조례'로 다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헌령 비헌령이다. 의안을 심의하는 시의원들은 집행부의 이중적인 자가당착을 지적하기는커녕 모순된 검토의견을 근거로 폐지조례안을 만장일치 통과시켰다. 맹탕심의 졸속통과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조례폐지 목표를 정해놓고 명분 축적용으로 진행한 시민토론회

 

4월 24일 개최한 시민토론회는 매우 진지하게 진행됐다. 이 토론에서 드러난 것은 조례를 폐지해야 할 이유로 제시한 것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조례폐지 찬성 토론자는 2014년 경 경기도 교육청에서 발행한 교재에 정치적 편향성이 있으니 울산의 민주시민교육도 정치적 편향성이 우려된다는 억지를 반복했다. 반대측에서는 이성룡 의원이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 하나하나 팩트체크를 통해 모두 사실이 아님을 입증했다.

 

또한 의회 스스로 제정한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의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으로도 잘못되었음을 지적했다. 상당수 시의원들이 이 토론에 참석해서 양측 주장을 경청했다.그럼에도 폐지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것은 이미 조례폐지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추진하는 요식행위였음을 보여준다. 그렇지 않다면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이 의회의 기능조차 모르거나 책임과 권한을 포기하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울산시의회 개원 이후 8대에 이르기까지 의안 심사가 이처럼 졸속으로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

 
집행부 하수인으로 전락할 것인가, 110만 대의기관으로 우뚝 설 것인가? 마지막 기회다, 본회의에서 부결처리 폐기하라!

 

이제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았다. 김기환 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에게 경고한다. 울산시의회가 울산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존중받으려면 본회의에서 부결로 폐기하라. 그 길만이 땅바닥에 떨어진 8대 울산시의회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만약 본회의조차도 근거도 없고 절차도 무시한 폐지조례안을 통과시킨다면 우리는 주민소환제 및 주민조례발안 청구 등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강구하여 집행부 하수인으로 전락한 울산시의원들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3. 4. 27 울산민주시민교육조례폐지 반대 울산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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