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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구노인요양원의 노인학대 보고가 몇 차례 접수되어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울산시노인보호전문기관의 조사 결과 학대 의심 신고 총 5건 중 2건은 실제 학대 사례로 판정 났다.


이에 대해 해당 노동조합인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동구노인요양원 분회는 4월 26일 요양원의 노인학대 관련 노동조합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조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 열악한 근무환경, 인원부족으로 인한 직업병 발생 속에서도 요양환경을 개선하고 어르신들을 제대로 돌봄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어왔지만 안타깝게도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노인 학대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그와 함께 동구노인요양원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단순히 일하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요양원 운영의 총체적인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노동조합은 “지난 수 년 동안 시설경영진과 동구청에 노인 학대예방을 위한 시설개선과 필요한 예방조치들을 요구"해왔고, 2021년 노사 간에 맺은 단체협약에는 "노사 간 ‘노인인권, 학대예방 위원회’ 구성을 약속하고 종사자교육, 직원업무개선, 생활실 순회방문 등을 역할로 규정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운영기관이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위원회 개최도 못했으며,  "운영기관은 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력부족, 낡은 시설 방치는 물론 제대로 된 업무 매뉴얼하나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하였다.

 

노조는 요양원 운영과 관리에 책임이 있는 운영기관과 동구청에도 책임이 있다면서,  동구노인요양원의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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