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노동
  • 표준계약서 작성 회피, 갑질 계약서 강요, 거부하자 집단해고
등록일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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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CLS)의 노조 탄압과 부당노동행위가 도를 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곳 울산의 한 쿠팡(CLS) 대리점에서 갑질 계약서 강요, 집단해고 사태가 발생하였다.


 택배노조는 오늘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쿠팡(CLS) 택신대리점에서의 집단해고 사태를 규탄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울산 쿠팡(CLS) 택신대리점은 지난 20일 기존의 계약기간이 남아있던 택배노동자들에게 “표준계약서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한다”고 통보한 뒤, 23일 만난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늘어놓고, 그 수용을 거부하고 표준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택배노동자들에게 해고 위협과 폭언, 폭행을 가한 뒤 25일 7명을 집단 해고하였다고 한다.


 택배노조는 대리점이 ▲과로사방지 사회적합의로 만들어진 표준계약서를 “노예계약서”라 매도하며 표준계약서 작성을 회피하려 시도했고, ▲“명절 출근 75% 이상, 프레시백 회수율 90% 이상, 출근율 85% 이상 불이행 시 계약해지 최우선 조건을 적용한다”는 독소 특약조항이 든 갑질계약서를 강요하였으며, ▲기존 계약기간이 남아있던 이들에게 계약기간을 1월 1일부터로 변경하고, 2023년에만 해도 두 번의 수수료 삭감하는 등 상식을 벗어난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택배노동자들이 이러한 상식 밖의 부당한 요구가 담긴 계약서를 거부하고 표준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자, 대리점 대표 남편(실제 소장 업무 담당)은 “용차 다 준비해놨다. 나가라!”는 등 폭언과 욕설, 폭행을 가하고, 이틀 뒤 갑질계약서 거부를 이유로 7명에 대한 집단 해고를 자행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택배노조는 “한마디로 황당하다. 기본이 안돼 있는 수준”이라며, “택배노동자를 자신의 노예로 생각하지 않고서는 감히 할 수 없는 만행”이라고 분노를 표시했다. 택배노조는 “택배노동자를 노예로 간주해도 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며, “즉시 해고를 철회하고 갑질계약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집단해고 뿌리에 쿠팡(CLS) 클렌징 있어... 생활물류법, 사회적합의 위반


 택배노조는 또한, “갑질 계약서를 강요하며 대리점 소장은 ‘본사도 나한테 써준 거 그대로’라고 언급했다”며, “이는 쿠팡(CLS)이 대리점에 클렌징(구역회수)을 무기로 부당한 노동조건을 강요하고, 대리점이 이를 다시 택배노동자에게 강요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으며, 이번 해고 사태의 뿌리에는 쿠팡(CLS)의 ‘클렌징’이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택배노조는 이번 사태에 대해 ▲대리점의 집단해고, 갑질 계약서 강요 중단, ▲클렌징 등 쿠팡(CLS)의 생활물류법, 사회적합의 위반행위 중단, ▲쿠팡택배의 불법 행위에 대한 국토부의 집중 감독 등을 요구했다.


 택배노조는 “구역은 택배노동자에게 생명줄”이라며, “계약서에 구역을 명시하지 않고, 계약기간 중 마음대로 구역을 회수하는 것은 택배노동자들을 고용불안과 생계위협으로 내몰고 노예로 만드는 부당 행위이며, 불법”이라며 클렌징 제도의 폐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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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상시 해고 제도 '클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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